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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주시
영주시교통행정과2026-09-15

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2026년 8월 반송분)

게시기관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영주시 공고 제2026-1448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시 관내에서「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거소불명, 보관 기간 경과,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5일간) 2.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문(8월반송분). 2. 2026년 8월 반송분. 끝.

공고문(8월반송분).pdf

PDF 첨부 본문
영주시 공고 제2026-14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단속사실 및 과태료 부과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자진 납부시 20% 감경 조치코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 (거소) 불명, 이사,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영 주 시 장 1. 공시송달기간 : 2026. 9. 15. ∼ 2026. 9. 29.[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통지사항 제 목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2026년 8월 반송분) 대 상 자 33로5813 이*열 외 2건(붙임 내역 참조) 처분의 원인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32조 부터 제34조 규정, 같은 법 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부터 제17조 법 적 근 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기관명 영 주 시 담당부서명 교통행정과 문 의 처 경북 영주시 시청로 1(휴천동 470번지) 주 소 (☎ 054-639-6833, FAX 054-639-6829) 3. 유의사항 가. 상기 공고대상자(적발통보, 감경)는 공고기간 내 경북 영주시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 또는 FAX(054-639-6829)를 통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단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없이 자진납부 하는 경우도 20% 감경되며, 우편접수시에는 의견 제출기한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나. 납부기간 경과후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되며, 또한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시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054-639-683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진 술 서 신 청 인 (의 견 진 술 인 ) 생년월일 차량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위반일시 위반장소 주 소 연락처 의 견 개인정보수집 이용 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 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영주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고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선 결 교통지도팀장 결 번 재 접수일시 20 2 . . . 호 ( 담 당 자 공 람 처리과 교통행정과 )

2026년 08월 반송분.xlsx

엑셀 첨부 본문
회계구분 | 세목코드 | 회계과목명 | 부과번호 | 납부자구분 | 납부자번호 | 납부자명 | 부과대상 | 수납구분 | 부과상태 | 부과일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납기후금액 | 발송일자 | 납기내일자 | 납기후일자 | 최종본세 | 최종가산금 | 합계 | 반송등록일자 | 관리항목1 | 관리항목2 | 관리항목3 | 관리항목4 | 관리항목5 61 | 234006 | 주정차위반과태료 | 005457 | 개인 | 910929-1****** | 이*열 | 33로5813 | 미수납 | 독촉 | 2026-05-13 | 2026-08-07 | 이사불명 | 41200 | 2026-03-30 | 2026-09-30 | 2026-07-31 | 40000 | 2160 | 42160 | 2026-08-07 | 2026-03-26 09:02 | 구성오거리2(대박시장) | 도로교통법 제32~34조,제161조 | 주정차 금지구역 | 고정형CCTV 61 | 234006 | 주정차위반과태료 | 005878 | 개인 | 980209-1****** | 김*근 | 78고3385 | 미수납 | 독촉 | 2026-06-12 | 2026-08-07 | 이사불명 | 51500 | 2026-04-06 | 2026-09-30 | 2026-08-31 | 50000 | 2100 | 52100 | 2026-08-07 | 2026-04-02 17:38 | 분수대사거리(동궁) | 도로교통법 제32~34조,제161조 | 주정차 금지구역 | 고정형CCTV 61 | 234006 | 주정차위반과태료 | 003144 | 법인 | 175411-0011999 | 주*회사 산촌임업 | 17가2203 | 미수납 | 독촉 | 2026-04-13 | 2026-08-10 | 이사불명 | 41200 | 2026-02-19 | 2026-09-30 | 2026-06-30 | 40000 | 2640 | 42640 | 2026-08-10 | 2026-02-12 14:32 | 휴천동 본죽 | 도로교통법 제32~34조,제161조 | 도로모퉁이 | 주행형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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