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장의 말소, 건물의 멸실 등이 확인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도로명주소법」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직권폐지하며 관련 사항을 아래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 2026. 9. 14.(월)
2.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2길 23-12 외 2건 (폐지 3건)
3. 고시내용: 도로명주소의 직권폐지에 관한 사항
붙임 1. 도로명주소 직권폐지 고시문 1부.
2. 도로명 주소 직권폐지 고시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직권폐지 고시문(260914).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고시 2026 – 281호
도로명주소 직권폐지 고시
건축물 대장의 말소, 건물의 멸실 등이 확인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직권 폐지하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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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밀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2길 23-12 외 2건 (폐지 3건)
종전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폐지사유 | 비고 |
(별지조서 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민원지적과(☎359-5222)에 문의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0http\://www.miryang.go.kr;1;0;1;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NEWTABhttp://www.mirya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건물등의 멸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뜻함)을 확인한 경우 시장등은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권폐지 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사용할 수 없으니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로 도로명주소가 필요할 경우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통해 새로운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직권폐지 고시조서(260914).xlsx
엑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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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고시일: 2026-09-14 |
순서 | 구분 | 종전주소 | 폐지일 | 도로명주소폐지사유 | 비고
1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우곡2길 23-12 | 2026. 9. 14. | 건축물 멸실 및 건축물 대장 말소 확인 | |
2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국전로 78-1 | 2026. 9. 14. | 건축물 멸실 및 건축물 대장 말소 확인 | |
3 | 건물번호폐지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1길 86-11 | 2026. 9. 14. | 건축물 멸실 및 건축물 대장 말소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