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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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고 제2026-217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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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4일
밀 양 시 장
1. 공고기간: 2026. 9. 14.(월) ~ 2026. 9. 30.(수)
2.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상 호 | 소 매 인 | 영업소 위치 |
지에스(GS)25 삼랑진송지점 | 임*호 |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만어로 8, 1층 |
4. 공고사항
-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처분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 처분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5.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2026. 10. 1.(목) 14:00 ~ 15:00
- 청문장소: 밀양시청 브리핑룸(지하 1층)
- 청문 미출석 시 의견제출기한: 2026. 10. 1.(목) 15:00
6. 기타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밀양시청 지역경제과(☎055-359-50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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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밀양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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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