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밀양시
밀양시지역경제과2026-09-14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밀양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밀양시 공고 제2026-2169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miryang.go.kr
수집일시2026. 9. 14. 오후 8:11: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9. 14. ~ 10. 4.(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밀양시 공고 제2026-2169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밀 양 시 장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의 기능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나. 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다. 센터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라. 준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4일까지 밀양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 1)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2) 주 소: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3) FAX : 055-359-5738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지역경제과(☎ 055-359-505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밀양시 홈페이지 (0http\://www.miryang.go.kr;1;0;0;http://www.miry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miryang.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밀양시 조례 제 호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권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상권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분석 2. 소상공인 및 상인조직 등에 대한 교육ㆍ상담ㆍ컨설팅 지원 3. 상권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4.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소규모 상권과 연계한 상권활성화사업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이 센터의 설치 목적, 위탁사무의 범위 또는 지역 상권활성화 방향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및 회계관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에서 정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센터 운영 및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된 수입ㆍ지출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 및 정산)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시설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센터의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상인 또는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컨설팅 등에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상인조직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센터 또는 운영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이용료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센터의 시설ㆍ설비 또는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센터의 시설 및 재산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료의 징수기준 󰏚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공간 이용료 구 분 | 이 용 료 | 비 고 | 회의실(3층) | 20,000원 | 이용료: 3시간 기준 · 시설장비 포함 (냉·난방기, 전기료 등) · 부대시설 포함 ※ 신청 시 이 용자가 부대시설 사전 확인 필요 | 교육장 1(2층), 교육장 2(3층) | 50,000원 | ※ 초과 이용료 가산(다음 예약이 없을 경우에 한함) ◦ 30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해당 이용료의 전액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 󰏚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이용료 반환기준 구 분 | 반환 기준 |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반환 기준 | 이용료 납부 후 유료시설 이용 전 | 이용료 반환 (아래 반환요율에 따름) | 이용료 납부 후 유료시설 이용 중 | 반환 없음 | 센터 또는 운영자의 사정에 따른 반환 기준 | 이용료 납부 후 유료시설 이용 전 | 이용료 전액 반환 | 이용료 납부 후 유료시설 이용 중 | 󰏚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이용료 반환요율 구 분 | 이용예정일 전 취소 또는 연기일 기준 | 비고 | 5일 전 | 4일 전 | 3일 전 | 2일 전 | 1일 전 | 당일 | 반환요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 [별지 제1호서식] 이 용(변경) 신청서 | 신 청 인 | 주 소 | | 단 체 명 | | 연 락 처 | | 대 표 자 (성 명) | (남․여)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시 설 명 | | 이 용목적 | | 이 용인원 | 명(남: 명, 여: 명) | 이 용기간 | 일자 | 년 월 일( 요일)부터 년 월 일( 요일)까지 | 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이 용 료 | | 변경신청 | 당 초 | | 변경 사유 | | 변 경 | | 기 타 | | 변경이용료 | |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용(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이용료 반환 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남․여) | 연락처 | | 주 소 | | 이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반환사유 | | 반환계좌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밀양시장 귀하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첨부파일

2건

밀양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