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소재 담배소매인 폐업 내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폐업 장소 또는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위치변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중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23.
나. 공고대상: 담배소매인 폐업 안내
- 지에스25 신정사랑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25, 1층 (신정동)
다. 내 용: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32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 공고
우리 구 소재 담배소매인 폐업 내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1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폐업 장소 또는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위치변경)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접수기간 중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양 천 구 청 장
가. 공고대상 : 담배소매인 폐업 안내
대표자 | 상 호 | 소재지 | 폐업일 | 소매인구분 |
000 | 지에스25 신정사랑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25, 1층 (신정동) | 2026. 9. 14. |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경우(일반) |
나. 공고기간 : 2026. 9. 15. ~ 9. 23. (토요일·공휴일 제외, 7일 이상)
다. 담배소매인 신규 지정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26. 9. 15. ~ 9. 23. (토요일·공휴일 제외, 접수시간 09:00~18:00)
※ 2026. 9. 23.(수) 18:00 접수분까지 유효
○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로 점포를 직접 운영(경영)하는 자
○ 구비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또는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양천구청 7층 일자리경제과
○ 지정기준
- 적법한 건축물인 점포(무허가 또는 위반건축물일 경우 지정 불가)
- 담배판매업 부적합 장소 담배판매업 부적합 장소
- 병․의원, 약국 등 보건의료 영업장과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다만,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 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아닌 점포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양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정방법
- 접수기간 중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 접수기간 중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공개추첨 결정
․ 신청인 전원을 적합여부 조사 후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1인 지정
․ 적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재차 추첨하여 지정(다만,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중복
하여 우선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기타사항
- 공고 및 신청기간 내 타인의 접수 여부는 알려주지 않음
○ 문 의 처 :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 02-2620-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