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서울/양천구
양천구통합돌봄과2026-09-15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천구
지역서울
담당부서통합돌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42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1: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642호 편의증진보장위반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본부과,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 제목: 편의증진보장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4. 유의사항 □ 사전통지 반송분 대상자 ◦ 의견제출기한 내에 내방,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 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으며,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부과 반송분 대상자 ◦ 공고가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규제법」제24조 규정 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 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됩니다. □ 독촉고지 반송분 대상자 ◦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 반송분 대상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 통합돌봄과(☎02-2620-46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대상명단.pdf

PDF 첨부 본문
◈ 공시송달대상자 대상자 위반차량 주 소 위반일시 위반장소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손*운 경기부천거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역곡로4**번길 7*-1, 5동 2**호 2026. 7. 4. 16:37 신정동3** 2026. 9. 11. 기타 독촉분 유*진 인천계양사4***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1**길 3*-1*, 3**호 2026. 5. 21. 22:09 신정동 13** 2026. 9. 9. 기타 독촉분 - 1 -

첨부파일

2건

양천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