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2. 강제견인대상 및 방치장소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흥안대로 18, 금정고가 밑)
3. 강제견인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견인보관장소 : 군포시 산본천로 101, 군포시견인차보관소(산본보건지소 옆)
붙임 1.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 1부.
2. 사진대지(번호미상 이륜자동차) 각 1부. 끝.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무단방치이륜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32호
번호미상(소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
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거
자진이동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행정
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5.
군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2. 강제견인대상 및 방치장소 : 번호미상 이륜자동차 1대(흥안대로 18, 금정고가 밑)
3. 강제견인예정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견인보관장소 : 군포시 산본천로 101, 군포시견인차보관소(산본보건지소 옆)
5. 유의사항
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필요한 조치(이동 및 자진처리)를 하기 바라며,
나. 위 조치를 불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견인 조치 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외부 설치물(천막 덮개 등) 및 차내의 모든 비품 등도 함께 폐기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이륜자동차의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최대150만원)이 부과되며, 동법 제81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군포시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031-390-0285)
★사진대지(번호미상이륜자동차_흥안대로 18_금정고가).pdf
PDF 첨부 본문
장기 미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적발
[ 번호미상 / 차대번호 확인불가 ]
□ 방치장소 : 군포시 흥안대로 18, 금정고가 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