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2026 - 1341호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의 규정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독촉 고지서 포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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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포 시 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5일)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법적근거 | 처분내용 | 위반일자 |
남*천 | 경기도 군포시 삼성로3*, 4**동 1***호 | 담배꽁초 무단투기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68조 | 과태료 금50,000원 | 2026. 7. 24. |
4.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제8조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니, 위 공고기간 내 군포시 도시환경과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하여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또한 체납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5조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법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 과태료 납부 방법이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포시 도시환경과 도시환경팀 (☎ 031-390-36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과태료 부과 이의 제출 방법
가. 우편 또는 방문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531, 2층 도시환경과 (군포1동)
나. 연락처 : 031-390-3674
다. 팩스 : 031-390-3609
라.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발송 후 수신 여부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