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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생태공원녹지과2026-09-15

「군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태공원녹지과
공고번호군포시 수도녹지사업소 공고 제2026-6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군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6.(화)까지 생태공원녹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1. 공고대상 : 「군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6. 9. 15. ~ 10. 6. (22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등 붙임 군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1부. 끝.

군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군포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 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 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이란 각각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 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 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 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시장은 지역별 특색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공공정원 및 일반에 공개된 민간정원 등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 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계획 3. 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체계 5. 정원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 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3.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 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8조(시민정원사의 양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 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 할 수 있으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 민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시민정원사의 활용)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 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 록 장려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민간정원 및 공동체정원의 원활 한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 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治 癒)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 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①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 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군포시 사무의 민간위 탁 조례」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군포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생태공원녹지과 부서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성명 황 성 희 입 담당 팀장 녹 지 팀 장 안 성명 김 미 진 자 담당자 한 규 원 전화 (031-39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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