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공설시장 2층 사용허가 입찰공고문(4회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1352호
옥천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입찰공고(4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에 따라 군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옥 천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옥천공설시장 점포 사용허가 공고(4차)
나. 위 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5길 5-14 옥천공설시장 2층
다. 재산의 표시
점포위치 | 건물면적 (㎡) | 사용허가 목적 (업 종) | 예 정 가 격 (부가세포함) | 비 고 |
계 | 전용 | 공용 |
2층 | 1670.63 | 1,012.93 | 657.7 | 판매시설 | 37,156,960원 | |
※ 예정가격은 사용허가일로부터 1년간 사용료 금액이며, 낙찰(최고가 입찰) 시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현장확인 및 공부·행정상 제한사항과 입찰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라. 사용료
- 1차연도: 낙찰가로 부과(일시납부)
- 2차연도 이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거 산출 금액
| | 해당 연도 재산가격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사용료 | × |
입찰 당시 재산가격 |
| |
※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전년대비 사용료 증감 가능
마. 사용허가기간(예정) : ‘27. 1. 1. ~ ’31. 12. 31. (5년 이내 / 1회 연장가능(최대 5년)
※ 직전 사용자의 퇴거 지연 시 허가기간 조정 사용허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직전사용자 가 퇴거 지연 등으로 시설 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 용허가 기간은 직전 사 용자의 시설 인계일 익일부터 5년으로 하되, 옥천군을 상대로 시설 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발생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시설에 대한 위치 및 현황은 입찰 참 가 전 입찰 참가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하여 정확한 입찰이 될 수 있 도록 하 여야 합니다. 이전 사용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가 완료된 이후 사용 허가가 개시됨 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제한사항: 본 공유재산은 전통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등록 제한업종과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1층과 동일 업종(야채, 과일, 근무자가 직접 조리하는 식·음료류 판매 등)도 허가가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일정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 9. 15.(화) 10:00 ~ 2026. 9. 22.(화) 16:00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 0 http\://www.onbid.co.kr;1;0;0; http://www.onbid.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onbid.co.kr ) | 2026. 9. 23.(수) 10:00 | 옥천군 경제과 입찰집행관 pc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나.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옥천군 관내에 계속 거주한 만19세 이상의 개인
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세, 지방세 체납자가 아닌 자
라.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마.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로서 사용허가조건을 수락한 자
바. 입찰 제외자
- 계약일 현재 옥천공설시장 점포 운영 중인 자와 그 직계 존비속
(단, 해당 점포를 계약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주민등록상 1세대에 1회만 응찰(부부인 경우 세대를 달리해도 1세대로 간주)
3. 입찰 방법
가. 공개경쟁입찰이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입니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다.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 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입찰서 제출 여부 확인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때에는 모두 무효 처리되고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의 변경이나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바. 입찰자의 성명, 주소 등은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사. 입찰자와 계약자는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및 시행규칙 제41조(입찰보증금의 납부)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입금하여야 합니다(분할납부 불가).
마.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허가)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거 옥천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바. 입찰결과 무효 또는 낙찰자 이외의 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제2항에 따른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의 규정에 의거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온비드 홈페이지 【입찰결과 - 이용기관 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7. 시장 사용허가
가.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 시 운영계획서 및 1차연도 사용료(최고입찰가격) 전액과 2차연도 사용료 월납(이자포함 납부)에 따라 사용보증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낙찰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보증금은 옥천군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시장 사용료
1) 1차 연도(사용허가일로부터 1년간): 최고입찰가(낙찰가)
2) 2차 연도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거 산출 금액
| | 해당 연도 재산가격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사용료 | × |
입찰 당시 재산가격 |
| |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과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 동일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2인 이상의 공동입찰, 대리입찰, 만19세 미만인 자가 응찰한 입찰 등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며, 기타 입찰공고에 고지한 내용을 위반한 입찰은 낙찰자 결정 이후라도 모두 무효 처리하며, 입찰보증금은 옥천군에 귀속되고 계약체결 이후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 준수규칙, 공유재산사용허가 입찰유의서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현장 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입찰자가 사전에 현장 확인, 제반여건 등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문, 허가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라. 본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낙찰자의 책임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옥천군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전대, 상속, 사용허가 목적 외 용도(주택, 창고,사무실 등) 사용은 일체 불허합니다.
바. 사용 허가 시 사용허가조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이행각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점포운영은 반드시 낙찰자 본인이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아. 점포 내․외부 시설은 현재 상태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하며, 낙찰 후 점포 내․외부 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권자에게 추가 공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현 시설상태에서 추가로 시행하는 모든 실내 인테리어 시설과 점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기자재 및 비품의 설치는 사용자 부담이며, 사용허가 종료 시 사용허가권자의 지시에 따라 원상 복구 하여야 합니다.
차. 사용료와 별도의 관리비(공용부분 전기요금 일부)가 부과 됩니다.
타. 위 기타 유의사항과 입찰문을 상세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 규정을 위반할 시 사용 허가는 취소되고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이에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허가권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온비드 이용 및 문의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콜센터(☎1588-5321)
나. 입찰관련 문의사항
- 옥천군 경제과 경제팀(☎043-730-3364)
다.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및 확인
- 온비드 시스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상세보기
• 입찰보증금 납부 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입찰결과
붙임: 옥천공설시장 사용 허가조건 1부.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옥천공설시장 점포를 물품 및 용역 판매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 직전 사용자의 퇴거 지연 시 허가기간 조정
사용허가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직전사용자가 퇴거 지연(불응) 등으로 시설 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사용허가기간은 직전 사용자의 시설 인계일 익일부터 5년으로 하되, 옥천군을 상대로 시설 인계 지연에 따른 손해발생분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주장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3조(상설운영) 사용인은 점포를 상설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보증금) 사용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사용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사용료) 1차연도 사용료는 OOOOOO원(낙찰금액, 부가세포함)으로 하며 2차연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에 의거 산출 금액으로 한다.
| | 해당 연도 재산가격 |
입찰로 결정된 첫째연도 사용료 | × |
입찰 당시 재산가격 |
| |
제6조(사용료 등 납부)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는 본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8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4. 승인받은 업종을 변경하는 것
제12조 (거주금지) 사용자는 시장안에서 거주할 수 없다.
제13조 (공공요금 등) 시장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군수가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용, 공공용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부정한 수단으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5.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때
6.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 또는 훼손한 때
7. 시장 내에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8. 허가 후 1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월 이상 휴업한 때
9. 사용료(관리비 포함)를 3개월 이상 체납한 때
10. 점포 등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11.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12. 기타 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5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인의 손해 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상기 허가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허가조건에 대해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사용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점포번호(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