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내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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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면 공고 제 2026-28호
2026년 안내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2차)
감염병 예방 및 위생해충 방역을 위한 2026년 안내면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 내 면 장
선입니다.
1 | | 모집인원 및 업무내용 |
모집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주요임무 |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9. 28. ~ 10. 31. (예산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 위생해충 방역소독 업무 -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소독 - 기타 방역소독과 관련한 업무 지원 |
2 | | 근무조건 |
근무시간: 09:00~18:00 [일 8시간(식사시간 제외), 주5일(주말 및 공휴일 휴무)]
※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보 수
- 임 금: 85,000원/일(주 계약일 만근 시 주차, 월 계약일 만근 시 월차 지급)
- 지급방식: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4대보험 자부담금 제외 후 지급)
- 방역차량 임차료 지원
※ 9~10월: 40,000원/일 임차료 지급(위생해충 방역기간으로 방역기기 상시 탑재)
※ 우천 및 미사용 시 미지원, 유류비 포함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구 지급 예정 (장갑, 안전모, 고글, 마스크 등)
3 | | 신청자격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옥천군 안내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실업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선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수급자 및 차상위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발우대: 자가차량(적재함이 있는 차량) 소유자
감점조건
- 2024~2026년 안내면 직접 채용 사업 중도포기 및 근무태만(계약해지): -10점
- 2024~2025년 안내면 방역사업 2회 참여: -10점
- 2024~2025년 안내면 방역사업 1회 참여: -5점
신청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세 체납자
- 근로자 본인 은행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지병, 건강 쇠약, 장애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사업개시일 기준 일자리사업 참여 등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자
- 과거 동일 사업 근무 중 근무태도 불량 및 음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자
-「옥천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 | 채용기준 |
채용방법: 공개모집(서류 및 면접 심사)
선발기준: 서류심사(60점)와 면접심사(4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모집인원 대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발 기준표에 의거하여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이동수단(트럭)>연령>경력>부양가족수>거주기간>재산순으로 선정
- 서류전형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재공고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이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심사상 고득점순으로 후순위자 선발 예정
5 | | 모집기간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9. 15.(화) ~ 9. 22.(화) / 09:00~18:00 ※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방법: 안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본인 방문접수(☎043-730-4586)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2026. 9. 23.(화) 예정
면접심사: 2026. 9. 23.(화)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면접심사일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2026. 9. 23.(화)(변동 가능) / 합격자 개별 유선통보
6 |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붙임1, 붙임2)
공정채용 확인서 1부(붙임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붙임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희망자에 한함)(붙임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차량(화물) 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최근 3년 이상 주소이력 포함)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및 세목별과세(재산세) 증명서 각 1부
최근 6개월 이내에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표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 |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 기준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신청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위·변조로 판명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선발된 방역소독 근무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음(근로시간 중 음주는 근로계약 즉시 해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본 모집·공고 계획은 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안내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43-730-4586)
붙임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1부.
3. 공정채용 확인서 1부.
4. 결격사유부존재확인 및 서약서 1부.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붙임1]
2026년 안내면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신청서
인 적 사 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응시 번호 | |
주 소 | 옥천군 안내면 |
이동수단 | | 휴 대 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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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족 관 계 | 세대주 여부 | ①해당 ②해당없음 | 부양가족 | 명(본인 제외) |
관계 | 성명 | 연령 | 관계 | 성명 |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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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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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자 격 사 항 | 자동차(1톤트럭 소유여부) | 자 격 · 면 허 |
①여 ②부 | 자격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차량 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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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위와 같이 안내면 방역기간제 근로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안내면장 귀하
[붙임2]
| 개인정보제공 ․ 이용 동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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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내면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가족관계․경력․자격사항, 지방세 납부내역(재산세), 차량 등 -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심사기간에만 보유·이용·보관되며 채용자에 한하여 채용 후 인력관리를 위하여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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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생년월일: . . . 성명: (서명 또는 인) |
안내면장 귀하
[붙임3]
공정채용 확인서 옥천군은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의 불공정 채용을 방지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입사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은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다. / 없다.) 2. 본인은 옥천군 내에 가족 및 4촌 이내의 친척이 근무하고 (있다. / 없다.) 3. 가족 및 친척 관계에 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번 | 성명 (본인) | 가족 및 친척 직원 |
이름 | 부서명 | 재직여부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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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직 중인 가족 및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 9.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안내면장 귀하
[붙임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안내면 방역소독사업 업무 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옥천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의2 제9조의2(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간제근로자가 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 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26년 9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안 내 면 장 귀하 |
[붙임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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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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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옥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