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주력분야의 등록), 제13조(건설업 등록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 등록의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건설업 등록(주력분야 추가) 공고문 [하나건설(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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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공고 제2026-1355호
건설업등록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주력분야의
등록)에 따른 건설업 등록신청 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주력분야의 등록), 제13조(건설업
등록기준)의 규정에 적합하여 건설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업 등록의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09월 15일
옥 천 군 수
□ 등록신청 현황 [주력분야 추가]
등록업종
업체명
소재지 등록연월일
[대표자] 기존 주력분야
업종
추가 주력분야
토공사
하나건설㈜ 충북 옥천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2026.9.14.
[정소희] 동이면 매화길 150 (옥천26-가-05)
포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