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 방지 및 산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행 공고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시행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 – 3972호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산림재난방지법」 제44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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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청 주 시 장
1.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사업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 상 지
○ 상당구 가덕면 상야리, 병암리, 금거리, 내암리
○ 상당구 낭성면 추정리
4. 사업기간: 2026. 10. ~ 2026. 12.
5. 사업내용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피해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예방나무주사 시행
6.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7. 공고에 따른 조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는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산림관리과에서 방제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작업시 적극 협조 바랍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산림관리과(☎043-201-2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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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 시행규칙).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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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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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