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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도매시장관리과2026-09-15

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편익상가 일반점포)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도매시장관리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396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온비드]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찰명 : 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 공고(편익상가 일반점포) 나. 입찰물건 : 9건<편익상가 1-1호/1-2호/1-3호/1-4호/1-5호/1-10~12호/1-13호/1-14호/2-12호> 다. 입찰기간 : 2026. 9. 15. 10:00 ~ 2026. 9. 22. 16:00 라. 개찰일시 : 2026. 9. 23. 10:00 마. 개찰장소 :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 입찰집행관 PC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온비드), 일반입찰,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낙찰

입찰 공고문(편익상가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 2026 – 3965호 공유재산 사용허가자 선정 입찰 공고 (편익상가동) 청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공유재산(편익상가동)에 대한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자 선정 일반입찰 나.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봉명동, 청주농수산물도매시장) - 입찰내역 : 도매시장 내 편익상가동 9개소 구분 | 층-호수 | 면 적( ㎡ ) <전용+공용> | 업종 제한 | 예정가격 (단위:원) * 부가세 별도 | 유찰 횟수 | 비고 (층수) | 1 | 편익상가동 1-1호 | 70.02 | 용도제한함 (사용용도: 공고문 참조) | 3,227,680 | 3회 | 1층 | 2 | 편익상가동 1-2호 | 70.02 | 3,227,680 | 3회 | 3 | 편익상가동 1-3호 | 70.02 | 3,227,680 | 3회 | 4 | 편익상가동 1-4호 | 70.02 | 3,227,680 | 3회 | 5 | 편익상가동 1-5호 | 70.02 | 3,227,680 | 3회 | 6 | 편익상가동 1-10~12 | 210.07 | 9,683,770 | 3회 | 7 | 편익상가동 1-13호 | 70.02 | 3,227,680 | 3회 | 8 | 편익상가동 1-14호 | 70.02 | 3,227,680 | 3회 | 9 | 편익상가동 2-12호 | 66.65 | 3,005,440 | 3회 | 2층 | ※ 입찰점포 위치 : 붙임 ⌜편익상가동 점포 배치도⌟참고 및 현장 확인 요망 ※ 점포 실 사용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용면적(복도 등)은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의거 사용료를 부과하나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만 가능하고, 개인 단독사용은 불가함. ※ 예정가격은 연간 사용료 기준이며, 실제 사용료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됨. 다.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2026.12.31.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 연장 불가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거 2026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연장 사용허가 불가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와 장소 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입찰서 제출처 | 개찰일시 및 개찰장소 | 2026. 9. 15. 10:00 ~ 2026. 9. 22. 16:00 | 온비드 (http://www.onbid.co.kr) | 2026. 9. 23. 10:00 청주시 도매시장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공고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 시작시간 및 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시간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 개인 또는 법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3. 입찰방법 가. 일반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 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단,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주변 영업환경을 잘 검토하여 고가낙찰 및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중도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 후 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한 사항 가. 업종제한 금회 입찰을 실시하는 편익상가동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 거래 관계자의 편익 제공을 위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업소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고 기타 업종은 입주가 제한(불가)됩니다. ※ 단, 기타 업종 중 도매시장 운영에 장애가 우려되지 않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청주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1. 음식점 2. 사무실 3. 기타 점포【축산물, 가공식품류(농수산물 단순 가공품류 제외), 임산물, 공산품, 양곡류의 판매점포】 ※ 유의사항 - 중도매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판매 불가함. - 소음방지시설이나 진동방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점포의 경우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기타 건물 안전관리상 장애가 우려되는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는 제한됨. 나. 전대 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낙찰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재산 및 청주시가 설치한 일체의 시설을 제3자에게 운영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고, 양도ㆍ양여ㆍ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사용허가)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피사용허가자(임차인)는 이에 손해배상 등(기 납부한 사용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 참가자의 자격 가.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하고 입찰 조건 및 허가조건(직접사용 등)을 수락한 자 ※ 폐업 또는 말소된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에 의한 사용조건을 준수할 자 바. 공고일 이전에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유재산을 허가받아 사용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에 의한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허가취소 된 사실이 없는 자 사.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자(2인 이상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함) 아. 청주시에서 제시한 허가 조건을 수락한 자 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개찰일 기준) *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 체납이 없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6.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갖지 않으며,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현장에 대한 설명을 청주시 농업정책국 도매시장관리과에 문의하여주시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10(10%)이상의 현금으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온비드’입찰 화면에서 입찰자에 부여된 보증금 전액을 납부계좌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 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자를 제외한 타 응찰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금을 ① 현금으로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②입찰보증금액 미만으로 입금한 경우, ③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한 때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청주시 귀속 입찰공고 또는 입찰유의사항에 위반하여 입찰이 취소되는 경우 또는 낙찰 후 21일 이내 사용허가 신청(계약의 체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청주시에 귀속되고 같은 법 제31조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표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입찰결과-이용기관 입찰 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9. 낙찰자의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붙임1]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3] 다.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1부.[붙임4] 라.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마.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바. 신분증 및 사업자 등록증(원본대조필) 각 1부. 사. 1차년도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 1부. 아. 이행보증증권 1부. 자.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차.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로서 청주시가 요구한 서류 등 ※ 대리인 제출의 경우 :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제출 ※ 사용인감을 사용하는 경우 : 사용인감계 별첨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의 경우 나.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의 경우 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와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 및 입찰보증금 한도액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 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 또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의합니다. 12. 사용허가(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함)가 낙찰일로부터 21일이내(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포함)에 사용허가 신청(계약의 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사용료(낙찰금액의 110%)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연간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관리비(공공요금 등)는 낙찰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13. 연간사용료 결정방법 및 납부 등 가. 사용료 :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응찰가(낙찰가)에 부가가치세를 10%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하며 낙찰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선납해야 합니다(미납 시 입찰의 무효로 봄). * 분할납부 불가 나.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동법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등에 의하여 매년 새로이 산출합니다. ※ 연간 사용료는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조정됨 다. 계약상대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일로부터 납기일 내에 청주시가 지정한 계좌에 매년 선납하여야 합니다. ※ 연간 사용료 전액 납부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 개시가 가능함. 14. 손해보험 가입 화재 및 재해대비를 위하여 손해보험 및 재해공제보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①항에 의거 우리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먼저 가입 후 동법 시행령 제4조 ②항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공제회비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공제회비를 부과시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손해(재해) 보험 가입 유의사항 ◦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보험공제 약관 등에 따르면 시 소유 건물과 시설물에 한해 보상(배상)이 가능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입주상인) 등의 자체 소유 재물(저온저장고, 냉장고, 농산물, 각종 집기 시설 등)은 보상(배상) 제외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중도매인(입주상인) 등의 자체 소유 재물(저온저장고, 냉장고, 농산물, 각종 집기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중도매인(입주상인) 등이 별도로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만 함. 15. 관리부과금(공공요금 등) 납부 계약상대자는 매월 발생하는 관리부과금(공공요금 등)에 대하여 청주시 산정 기준에 의해 부과되는 금액을 매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공공요금 등) : 실비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 별도 부담 16.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동조건 제18조에 따라 원상 반환하여야 하며,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일 경우 철거를 위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철거이행 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용자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기일(사용허가 전 또는 동시)까지 낙찰자 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 : 청주시 - 보증금액 : 첫째연도 연간 사용료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기간 : 허가일 ~ 허가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 보증내용 : 체납 사용료 및 공과금(수도, 전기, 통신회선 보증금 등 포함) 및 시설물 원상반환 철거비 등 1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 대상재산 내에서의 영업·사용 행위를 위한 설비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일체의 공사는 청주시의 사전승인을 받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비용 부담 하에 시행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내부인테리어 공사 시 건물 내·외부의 미관과 인근 마감재의 종류 및 색상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청주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사용허가(계약)체결 시 사용허가서와 별도로 사용허가 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칙 또는 특약사항을 붙이거나 별도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유재산의 점유, 사용 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의 명의자 및 사업장등록증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하며(계약상대자 단독책임),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목으로든 청주시 및 제3자에게 권리금, 영업비, 유익비, 필요비 등을 청구·주장 할 수 없습니다. 라. 영업을 위한 별도의 인허가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 사용허가의 취소·철회 등 가. 청주시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②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③ 청주시의 승인 없이 사용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④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⑤ 기타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사용료의 납부 및 납부시기, 보험가입, 관리비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⑥ 국민 일반정서에 부합되지 않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영업행위의 용도로 사용할 때(목적 외 사용금지) ⑦ 청주시는 사용허가 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될 경우 ⑧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축 등 청주시 정책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매각 등을 추진 할 때(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현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기로 결정 된 경우) ⑨ 시의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⑩ 관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나. 상기조건 이외에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추가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19.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온비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 개시 전 영업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입찰유의서, 허가조건,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자의 법령 미숙지 점포 확인 등 사전에 알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라. 입찰점포는 현재 상태 그대로 사용허가하며, 입찰 후 현장 상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본 입찰공고는 청주시청 홈페이지(0http\://www.cheongju.go.kr;1;0;0;http://www.cheong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cheongju.go.kr) 및 온비드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에 동시 공고하였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집행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 - 홈페이지 : 0http\://www.onbid.co.kr;1;0;0;http://www.onbid.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onbid.co.kr - 문의전화 : 1588-5321(온비드 콜센터) ※ 사용허가 신청 장소 -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도매시장관리과) - 연락처 : 043-201-2193 바. 사용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및 본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허가조건 등 문의 : 도매시장관리과 (☎ 043-201-2193) 2026. 9. 15. 청 주 시 장 〔붙임 1〕 공유재산(유상) 사용허가 신청서(신규) ○ 재산의 표시 : 청주시 흥덕구 백봉로 254 ㆍ 동, 호수 : 편익상가동 oo호 ㆍ 면 적 : oo㎡ ○ 사용기간 : 202 . . . ~ 2026. 12. 31. ○ 사용목적 : ○ 사 용 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이 메 일 : ○ 연 락 처 : 043 - (핸드폰 : 010 - - ) 위와 같이 (유상)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청 주 시 장 귀하 〔붙임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허가서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허가기간) ① 허가일로부터 2026.12.31.까지 한다. < 연장 불가 >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계획에 의거 2026년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장허가가 불가함.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 : 첫째연도의 사용료는 예정가격 이상 최고 응찰가(낙찰가)에 부가가치세를 10%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②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동법 제31조의2(대부계약의 갱신 시 대부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등에 의하여 매년 새로이 산출합니다. ※ 연간 사용료는 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조정됨 ③ 계약상대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에 의거, 부과일로부터 납기일 내에 청주시가 지정한 계좌에 매년 선납하여야 합니다. ※ 연간 사용료 전액 납부확인 후 해당 공유재산 사용 개시가 가능함.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지정 기한 내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제3조에 의한 사용료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 내에 허가취소 한 경우, 잔여 사용기간의 사용료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보험가입) 화재 및 재해대비를 위하여 손해보험 및 재해공제보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①항에 의거 우리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먼저 가입 후 동법 시행령 제4조 ②항에 따라 수허가자에게 공제회비를 부과한다. 따라서 시에서 공제회비를 부과시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손해(재해) 보험 가입 유의사항 ◦ 우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건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 보험공제 약관 등에 따르면 시 소유 건물과 시설물에 한해 보상(배상)이 가능하고,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입주상인) 등의 자체 소유 재물(저온저장고, 냉장고, 농산물, 각종 집기 시설 등)은 보상(배상) 제외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드리오니, ◦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중도매인(입주상인) 등의 자체 소유 재물(저온저장고, 냉장고, 농산물, 각종 집기 시설 등)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 중도매인(입주상인) 등이 별도로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만 함. 제7조(이행보증보험 체결 및 철거이행) ①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동조건 제18조에 따라 원상 반환하여야 하며,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일 경우 철거를 위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담보할 수 있는 철거이행 보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우리 시가 요구하는 기일(별도 통보)까지 낙찰자 부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피보험자 : 청주시 - 보증금액 : 첫째연도 연간 사용료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 - 보증기간 : 허가일 ~ 허가기간 만료 후 6개월까지 - 보증내용 : 체납 사용료 및 공과금(수도, 전기, 통신회선 보증금 등 포함) 및 시설물 원상반환 철거비 등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인으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의무) ① 사용인은 시설물의 화재, 손실발생 등 제반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용허가 받은 장소내의 제반시설, 집기, 기구, 기계, 상품 등은 사용인의 책임하에 관리하고 기타 사유로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인이 책임을 진다. 제10조(시설물 관리) 사용인은 매장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조례의 시장시설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시설물은 원형대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거나 허가 없이 원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에 의거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허가를 받아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영업과 관련한 부대시설 등을 사용자가 자비로 구입ㆍ설치하였을 경우 시 등 제3자에게 이와 관련한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영업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라도 이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인이 허가 받은 재산의 소재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과 부담금 및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고 그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반드시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형질, 형태, 규모, 구조 등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④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분할하여 타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⑤ 사용용도(사용목적) 금회 입찰을 실시한 편익상가동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과 거래 관계자의 편익 제공을 위한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점포에 한해 입주가 가능하고 기타 점포는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 기타 업종 중 도매시장 운영에 장애가 우려되지 않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청주시로부터 별도 승인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함. 1. 음식점 2. 사무실 3. 기타 점포【축산물, 가공식품류(농수산물 단순 가공품류 제외), 임산물, 공산품, 양곡류의 판매점포】 ※ 중도매인이 취급하는 품목은 판매 불가함. ☞ 소음방지시설이나 진동방지시설을 필요로 하는 점포의 경우 해당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 기타 건물 안전관리 상 장애가 우려되는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는 제한됨. ⑥ 전대 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등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낙찰자가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받은 재산 및 청주시가 설치한 일체의 시설을 제3자에게 운영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고, 양도ㆍ양여ㆍ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우리 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사용허가)해지를 할 수 있으며 피사용허가자(임차인)는 이에 손해배상 등(기 납부한 사용료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시설 내에서의 취사 등 화기취급 행위(단, 식당은 제외) ⑧ 사용허가 받은 시설물 내에서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인근(주변)에 있는 타 점포에 불편을 주는 상행위(호객)를 하는 것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①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②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건축 등 청주시 정책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매각 등을 추진 할 때(도매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현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기로 결정 된 경우) ③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④ 허가 재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공유재산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⑤ 사용료 등의 체납으로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청주시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않을 때 ⑦ 동조건 제7조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미체결하거나 보증증서를 미제출한 때 ⑧ 동조건 제12조(사용인의 행위 제한)제1항부터 제7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특약사항) 본 입찰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시 소송결과에 따라 청주시는 사용허가를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이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의무불이행시 변상금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변상금을 계속 징수하며, 시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연고권)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인은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받은 재산반환에 따른 비용상환 등 청구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청주시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상거래질서 준수의무)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부속영업 규제 및 도매시장의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시장활성화 노력) 사용인은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유지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선하고 저렴한 물품공급 및 홍보 등을 하여야 하며, 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가. 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목적에 필요한 보수, 수리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사용 허가기간의 만료·취소시 한전 전기계약에 따른 전기요금 지속부과로 계량기 철거가 이루어지므로 낙찰자는 영업을 위한 전기사용 신청 및 계량기 설치와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나.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기타 어떠한 상황의 대금이나 비용도 일체 청구하지 못한다. 다. 점포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전액 부담한다. (전기, 상하수도료, 각종보험, 청소 및 기타일체) 제26조(공용면적) 공유재산 허가면적(전용+공용) 중 수 허가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전용면적에 한하며, 공용면적은 사용이 불가하고 다수인이 공동으로만 사용이 가능함(단, 공용면적은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의거 사용료 부과대상임) 제27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청주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붙임 3〕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청렴계약서 및 입찰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청주시장 귀하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공유재산 사용허가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자 합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예시) ▶ 일반정보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통신정보 – 전자우편,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 아래 항목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청주시장 귀하 |

편익상가동 배치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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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상가 배치도 1층 평 면 도 | | | | | | | | | | | 1-22 (점포) | | | | | | | | | | | | | | | 1-21 (점포) | | | | | | | | | | | | | | | | 1-1 (점포) | 1- 2 (점포) | 1- 3 (점포) | 1- 4 (점포) | 1- 5 (점포 | 1층로비 (창고) | 복도 | 창고 (24.5㎡) | 1-6,7 (점포) | 1-8 (점포) | 1- 9 (점포 ) | 1- 10~12 (점포) | 1- 13 (점포) | 1- 14 (점포) | 1- 15 (점포) | 화장실 | 안내실 | | | 1-16~20 (점포) | 화장실 | 복도 | 2층 평 면 도 | | | | | | | | | | | | | 회의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2,3 (사무실) | 2-4,5 (사무실) | 2층로비 (사무실) | 화장실 | 2-6,7 (점포) | 2-8,9 (사무실) | 2-10 (샤워실) | 2-11 (사무실) | 2-12 (사무실) | 2-13 (점포) | 2-14,15 (점포) | 화장실 | 창고 | 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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