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향림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22.(화) 18:00
○ 접수방법 : 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양식을 각각 분할하여 파일 업로드해주시기 바라며, 출력물 접수는 불가함.
○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점검비용 1억 이상으로서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서류 상 사업장 소재지)로 제한
2)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사업내역(건축허가 개요)
1) 대지위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6-54번지 일원
2) 대지면적: 8,497.4㎡
3)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 31,931.07㎡)
4)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 제출서류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모집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양식 1부.
※ 자기평가서 등 제출서류와 증빙서류의 기재 누락 또는 오류 시 해당 평가항목‘0’점 처리.
○ 안전점검산출비용 : 101,100,000원 (VAT 제외)
○ 수행기관 선정 결과: 2026. 9. 29.(화) 10시 안양시 홈페이지 공고
- 결과는 선정업체 외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공고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검토 과정에서 공고가 지연될 수 있음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문(향림아파트지구).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09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향림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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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5일
안 양 시 장
○ 접수기간 : 2026. 9. 15.(화) 09:00 ~ 2026. 9. 22.(화) 18:00
○ 접수방법 : 문서24 (0https\://open.gdoc.go.kr/index.do;1;0;0;https://open.gdoc.go.kr/index.do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open.gdoc.go.kr/index.do)를 통한 인터넷 접수
※ 제출양식을 각각 분할하여 파일 업로드해주시기 바라며, 출력물 접수는 불가함.
○ 수행기관 지정방법
1)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점검비용 1억 이상으로서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업체 중 경기도에 법인등기부 상 본점이 소재한 업체(개인사업자는 관련서류 상 사업장 소재지)로 제한
2)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사업내역(건축허가 개요)
1) 대지위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3-1번지 일원
2) 대지면적: 8,497.4㎡
3) 규 모: 지하2층/지상20층 (연면적 : 31,931.07㎡)
4)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 제출서류
1)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모집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및 양식 1부.
※ 자기평가서 등 제출서류와 증빙서류의 기재 누락 또는 오류 시 해당 평가항목‘0’점 처리.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아래 평가기준 참조
○ 안전점검대상
점검항목 | 대상 | 횟수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정기안전점검(기초시, 초기중기, 말기단계시), 초기점검(준공직전에 실시) → 2종 | √ | 4 |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 √ | 2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 |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 |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 |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 |
5.「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나. 항타 및 항발기 | √ | 2 |
다. 타워크레인 | √ | 6 |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 |
가의2. 브라켓(bracket) 비계 | | |
나.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 | 4 |
다.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 | 2 |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 |
라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 |
라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 | 2 |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 |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 |
※ 안전점검종합보고서 (1,2종 대상 시설물의 경우 초기안전점검 포함) | √ | |
점검횟수 | | 8 =SUM(ABOVE)??%g,;;22 =SUM(ABOVE) %g, 22 22 |
○ 안전점검산출비용 : 101,100,000원 (VAT 제외)
○ 수행기관 선정 결과: 2026. 9. 29.(화) 10시 안양시 홈페이지 공고
- 결과는 선정업체 외 개별통보 하지 않으며, 공고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검토 과정에서 공고가 지연될 수 있음
○ 주요공정계획 : ‘첨부파일’ 참조
○ 붙임 자료
1.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2. 제출서식
3. 예정공정표
소관부서 | 도시정비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신병훈 | 전화번호 | 031-8045-2402 |
[붙임1]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방법
안전점검 비용에 따른 평가 산정 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안전점검비용 1억 원 이상 | ○ 안양시 안전점검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등록명부 “나”에 해당)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60점 + 입찰가격 40점 |
안전점검비용 1억 원 이상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 참여기술인 실적 | 20 | 책임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문분야만 인정)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자한자(미달시 실격) |
| (1)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경력 | 10 |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10 | 9 | 8 | 7 | 6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경력 | 10 | 건축분야의 정기안전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경력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5년이상 | 5년미만 |
10 | 9 | 8 | 7 | 6 |
나. | 업무중첩도 | 13 | |
| 업무중첩사항 | 13 | ㅇ 공고일 기준 수행중인 건설공사 안전점검 용역 과업(잔여기간 1개월 이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정 구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이하 |
점수 | 13 | 12 | 11 | 10 | 9 |
다. | 안양시 소재 업체 | 2 | ㅇ 「안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규정에 따라 안양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업체의 경우 2점 가점. |
라. | 수행기관 평가 | 20 | |
| (1) 건수 | 10 | -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용역 수행실적(최근 5년간) 20건이상 | 20건 미만 ~ 15건 이상 | 15건 미만 ~ 10건 이상 | 10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10 | 8 | 6 | 4 | 2 |
(2) 기술인 현황 | 10 | ⦁산출기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가 건축 및 안전관리에 한한다)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10 | 8 | 6 | 4 | 2 |
마. | 신용도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5.0 | ㅇ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기준>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5.0 | AAA | - | AAA |
AA + , AA 0 , AA - | A1 | AA + , AA 0 , AA - |
4.0 | A + | A2 + | A + |
A 0 | A2 0 | A 0 |
A - | A2 - | A - |
3.0 | BBB + | A3 + | BBB + |
BBB 0 | A3 0 | BBB 0 |
BBB - | A3 - | BBB - |
2.0 | BB + , BB 0 | B + | BB + , BB 0 |
BB - | B 0 | BB - |
1.0 | B + , B 0 , B - | B - | B + , B 0 , B - |
CCC + 이하 | C 이하 | CCC + 이하 |
0 | 미제출 |
바. | 수행가격 | 40 | |
| 용역비용 | 40 |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 가격 | 4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40점 | |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35점 |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30점 |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25점 |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20점 | |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15점 |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10점 |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5점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후 가격 산정)
- 단, 5건이하이면 공고된 안전점검비용에서 제안가격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를 뺀 금액을 포함하여 평균한 가격으로 함.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소수점이하 절삭)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수행능력 | 60점 | |
수행가격 | 40점 | |
합 계 | 100점 |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1) 제안가격이 낮은 업체
2) 제안가격이 동일 시 5년간 수행실적이 적은 업체
3. 건설업자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업자 등은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 수행실적․신용도․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약서로도 갈음이 가능하다)
6.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7.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하 절산으로 한다.
8. 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안전점검의 용역수행 또는 이와 관련 발주청 임․직원으로 관리감독 한 경우로 평가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9.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중복되는 모든 용역을 건수로 한다.
10.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기타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준용한다.
【붙임 2】제출양식
[표지양식]
접수번호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수행능력평가서 |
용역명 : 향림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정기안전점검 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양식 1]
확 약 서
당사는 귀 청에서 공고하는 ○○○○○○○ 정기안전점검 용역 지정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청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 신청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안양시장 귀하
[양식 2]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책임 : ○○○, 분야별 : ○○○
1. 항목별 평가점수(1억원이상)
구 분 | 배점기준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60 | | |
1. 참여 기술인 | 계 | 20 | | |
건축분야 책임기술자 | 경력 | 10 | | |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 경력 | 10 | | |
2. 업무 중첩도 | 13 | 공란 | (진행 과업 건수 기재) |
3. 안양시 소재 업체 | 2 | | |
4. 수행기관 평가 | 계 | 20 | | |
건수 | 10 | | |
기술인 현황 | 10 | | |
6. 신용도 | 5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점수는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실적자료의 경우, 기술인별 실적을 별도로 발췌·정리한 자료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3]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현황
구 분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연령) | 소속회사 | 직위 | 학력 (학위) |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 기술인 등 급 | 해당 경력 (년월) | 비고 |
분야별 책임기술인 (건축) | | | | | | |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건축) | | | | | | | | | |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첨부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2. 참여기술인별 기술자격증 사본,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양식 4]
참여기술인 용역수행 실적
1. 책임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계 | ( 년 개월) | 백만원 | |
2. 건축분야 참여기술자 용역수행 실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계(용역건수, 용역비) | ( 년 개월) | 백만원 | |
※ 작성요령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3.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5]
용 역 사 업 수 행 실 적
구 분 | 순번 | 발주청 | 사업명 | 용역기간 (잔여개월수) | 용역비 (백만원)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
| | |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진행 실적 | | | | ~ ( 개월) | | |
| | | ~ ( 개월) | | |
소 계(용역건수, 용역비) | | | |
계 | | | |
※ 1. 용역 사업은 수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5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진행 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첨부 : 용역수행실적 확인서
[양식 6]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1. 회 사 명 | |
2. 대 표 자 | |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4. 사업자등록번호 | |
5. 주 소 | |
6. 신용평가 현황 | |
- 재무결산 기준일 | |
- 등급평가일 | |
- 등급유효기간 | |
- 신용평가기관 | |
- 평가등급 | 회 사 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양식 6]
안전점검용역 입찰서 |
입찰내용 | 건 명 (공고번호) | |
금 액 | 금 원정(₩ 원 ) |
|
입찰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 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용역 입 찰서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에서 정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서 성실히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 양 시 장 귀하 |
【붙임 3】예정공정표(별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10-013-01-6.[건축감리] 예정공정표_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382pixel, 세로 1684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