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공고 제2026-1469호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 사업내역(건축허가 개요)
1) 현 장 명: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공사
2) 대지위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번지 청과동
3) 대지면적: 83,209㎡
4) 규 모: 청과동 연면적 28,758㎡ 지하1층~지상3층
5) 용 도: 판매시설(도매시장)
○ 지정결과(점수평가결과)
1) 업체명 : 하나구조안전진단(주)
2) 점 수 : 93점
붙임 공고문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안양도매시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0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안양시 공고 제2026-1469호와「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5.
안 양 시 장(직인생략)
▣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결과 내용
○ 사업내역(건축허가 개요)
1) 현 장 명: 안양도매시장(청과동) 긴급 시설개선공사
2) 대지위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번지 청과동
3) 대지면적: 83,209㎡
4) 규 모: 청과동 연면적 28,758㎡ 지하1층~지상3층
5) 용 도: 판매시설(도매시장)
○ 지정결과(점수평가결과)
업체명 | 점 수 | 비 고 |
하나구조안전진단(주) | 93점 | |
※ 평균 수행(예정)가격: 금8,408,198원
▣ 기타 안내사항
○ 안전점검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동 건축허가의 시공자와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참여인원의 투입인원, 투입일, 금액산정내역 및 참여인원의 관련자격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 | 도로교통국 공공시설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김승균 | 전화번호 | 031-8045-56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