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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세정과2026-09-15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정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506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8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2026. 10. 8.(목)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4. 제출기관: 안양시장(참조: 세정과장)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 전화 : 031-8045-2178 ○ 팩스 : 031-8045-6509

2026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506호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안 양 시 장 1.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2025.12.9.)에 따라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공개하도록 하고, 금고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6호)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고약정 공개사항 중 일부 사항을 신설함. (안 제15조 제6항) ○ 금고 약정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약정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도록 함(「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 제5항) 나.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5.12.10.)에 따라 일부 사항을 변경함. 1) 별표 1의 항목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중 예금금리 항목 배점을 상향하여 금고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2) OCR고지서 사용이 축소되어 별표 1의 항목 4의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3점 배점)을 삭제하고 전산처리 능력으로 통합 평가 3) 기후위기 대응 및 탈탄소 장려를 위해 별표 1의 항목 6. 기타사항으로 가. 탈석탄 선언여부, 녹색금융 추진 실적(2점) 평가 항목 신설 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 2의 Ⅰ. 일반원칙 제2호 항목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5(지역사회기여)의 순위간 편차 비율 1/2 제한 규정 삭제, 제3호의 항목2(대출 및 예금금리) 세부항목 추가 및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는 규정을 삭제.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중 제1호의 나. (1) ‘※총자본비율 1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삭제)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안양시장 (참조: 세정과장) 1) 주소: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우편번호 14053) 2) 전화: (031)8045-2178 3) FAX: (031)8045-6509 4) 홈페이지주소: http://www.anyang.go.kr/ (시정소식 → 고시/공고 → 입법예고)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소: 조례안(내용) | 제 출 의 견 | 비 고 | | | | ○ 전 화 번 호: 안양시조례 제 호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협력사업비 운영)”을 “(금고약정의 공개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세 정 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세정과장 정경숙 | 팀 장 직위․성명 | 세입관리팀장 진영 ☎031-8045-2178 |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제3조 관련)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 소 계 | 27 |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4점) ◦ 국내평가기관 (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 (6점) ◦ 자기자본이익률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 (8) (19)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1 |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8) (7) (4) (2) | | 3. 시민이용 편의성 | 소 계 | 21 | |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8) (6) (7) |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2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6) (8) (8) | |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 소 계 | 7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 (5) (2) | | 6. 기타사항 | 소 계 | 2 | | 가. 탈석탄 선언여부, 녹색금융 추진 실적 | (2) | | [별표 2] 세부배점 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 세부 항목별 및 등급별 점수편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 평가기준: 공인된 국내ㆍ외 신용조사기관의 조사자료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국외평가기관(장,단기 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 평가방법: 신용조사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3)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4)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 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 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 (7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정기예금 만기 후 이율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100%로 적용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처리 3. 시민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 지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대수 (8점) ◦ 시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6점) ◦ 최근 3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증진방안 (7점) ◦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추진실적 및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6점) ◦ 지방세 등 세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8점) ◦ 금고 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배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활동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 시와 공동으로 특정사업 및 프로젝트 등 시의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기타사항 (2점) 가. 탈석탄 선언여부, 녹색금융 추진 실적(2점)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여부, 여신·투자 심사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활용하여 기업의 환경성평가, 상품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활용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 (협력사업비 운영) ① ∼ ⑤ (생 략) | 제15조 (금고약정의 공개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제3조 관련) | 항 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 소 계 | 27 | | 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 상태평가 ∘국외평가기관(4점)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총자본비율 (6점) ※(생략) ∘고정이하 여신비율 (6점) ∘자기자본이익률 (5점)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 ※(생략) | (8) (19) | |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 소 계 | 20 | | 가. 정기예금 예치 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 금리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7) (6) (4) (3) | | 3. 시민이용 편의성 | 소 계 | 21 | |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기 설치 대수 ※ (생략)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 | (8) (6) (7) | | [별표 1] 평가항목 및 배점 (제3조 관련) | 항 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계 | | 100 | | 1.(현행과 같음) | 소 계 | 27 | | 가.~나.(현행과 같음) | (8) (19) | | 2.(현행과 같음) | 소 계 | 21 | |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금예금 적용 금리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 (8) (7) (4) (2) | | 3.(현행과 같음) | 소 계 | 21 | | 가.(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다.(현행과 같음) | (8) (6) (7) | | | | 항 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4. 금고업무 관리능력 | 소 계 | 25 |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 안관리 등 전산 처리능력 라. OCR센터 운영 능력 및 계획 | (6) (8) (8) (3) | |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의 협력사업 | 소 계 | 7 |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 사업 계획 | (5) (2) | | 6. <신설> | <신설> | <신설> | | 가. <신설> | <신설> | | [별표 2] 세부배점 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 다만,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는 세부항목 추가는 가능하나 기존 세부항목(가,나,다)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는 ---------------------------- --------------------------.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생략) 가. (생략) 항 목 | 세부항목 | 배점 | 비고 | 4. (현행과 같음) | 소 계 | 22 | | 가.(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다.(현행과 같음) 라. <삭제> | (6) (8) (8) <삭제> | | 5. (현행과 같음) | 소 계 | 7 | | 가.(현행과 같음) 나.(현행과 같음) | (5) (2) | | 6. 기타사항 | 소 계 | 2 | | 가. 탈석탄 선언여부, 녹색금융 추진 실적 | (2) | | [별표 2] 세부배점 기준 및 방법(제3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현행과 같음) 2. -------------------------------------------------------------. 다만, <삭제>, 항목5(시와 협력사업)의 -------------------------- ------------------------------------- --------------------------------------. 3. -------------------------------------- -----. 다만, <삭제>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는 -------------------------------------- ----------------------------------- --------------------------------------- ----------------------------------- ------------------------.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 (생략)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총자본비율 10%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만점 처리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4) (생략)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 (생략)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 (생략)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생략)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3점) ◦ (생략) 3. (생략) 가.~다. (생략)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다. (생략)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등 수납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배점 5. (생략) 6. <신설> | 나.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1)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삭제> 단,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2)~(4) (현행과 같음)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8점) ◦ (현행과 같음)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7점) ◦ (현행과 같음)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 (현행과 같음)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2점) ◦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2점) 가.~다. (현행과 같음) 라. <삭제> ◦ <삭제> 5. (현행과 같음) 6. 기타사항 (2점) 가. 탈석탄 선언여부, 녹색금융 추진 실적 (2점) ◦ 기후위기 대응 탈석탄 선언 여부, 여신·투자 심사 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enVinance)을 활용하여 기업의 환경성평가, 상품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활용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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