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대상자를 추가 신청 및 접수하오니, 해당 가구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업대상: 관내 거주, 2026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선정/지원: 약 50가구 / 가구당 최대 480천원 지원(미성년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
□ 사업내용: 공주시 온라인몰(고맛나루장터) 꾸러미 마일리지 지급하여 대상자가 농축산물 구입(축산물은 지원금의 50% 한도 구매 가능)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단, 가족이 모두 관내 여부 거주 시 가족관계등록부는 생략 가능
□ 신청기간: 2026. 9. 15. ~ 9. 30.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유의사항: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초과 신청 시 우선 선정 기준(① 2025년 미수혜 가구 , ②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 기타, 제외대상, 신청서(서식)은 붙임의 추진 계획 참조
2026년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계획(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대책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역 농산물 지원 을 통해 자녀 양육비 완화 및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
1. 추진배경
□ 다자녀 가구의 자녀 돌봄 어려움과 양육비(교육, 생활 등) 부담 증가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대책 요구
◦ 관내 우수 농산물을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여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 농산물 공급 확대를 통해 市 농업인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 체계 구축
2. 지원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
3. 출산 및 다자녀 현황
□ 공주시 다자녀 가구 현황(‘24년 기준, KOSIS 자료 참조)
구 분 | 합계 (A+B+C) | 3자녀 (A) | 4자녀 (B) | 5자녀 (C) | 예상인원 (B+C) | 비 고 |
세대수 | 772 | 678 | 78 | 16 | 772 | |
4. 추진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 업 비: 금144,000,000원(시비 100%)
- 300가구 × 금480,000원 × 100% 보조 = 금144,000,000원
◦ 사 업 량: 300가구(3자녀 이상 세대)
◦ 지원대상: 공주 관내에 거주하며, 2026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세대주 신청, 미성년 자녀 수에 비례하여 사업비 지급)
*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48만원 지급, 2명인 경우 2/3인 32만원 지급, 1명인 경우 1/3인 16만원 지급
- 제외대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받는 임산부,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외로 변경된 경우
◦ 지원품목: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을 득한 농축산․가공품
◦ 지원형태: 선택형 품목(단일품목)
◦ 지원한도: 가구당 총 480천원 지원(3회 분할 지급)
* 지원금 축산물 구매 한도 240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사업신청 및 선정』
◦ 사업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단, 가족이 모두 관내 여부 거주 증명 시 가족관계등록부는 생략 가능
◦ 수혜 대상검증: 주소지, 다자녀, 유사 사업 중복 등 여부 확인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 확인(보건소 협조)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여부 확인(농식품유통과)
- 농식품바우처 지원 여부 확인(농식품유통과)
◦ 선정통보: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선정결과 통보(농식품유통과)
- 지원형태: 농축산물 구입 지원금(총 480천원 / 3번 분할) 지급
◦ 사업종료: ‘26.12.11.까지(사업비 소진 시 사전 종료)
『농축산물 주문 및 결제』
◦ 회원가입: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고맛나루장터 회원가입
- 회원가입 확인 후 농축산물 구입 지원금 마일리지 등록(농식품유통과)
◦ 주 문: 쇼핑몰(고맛나루장터)에서 단품 선택 주문
- 지급된 마일리지로 ‘꾸러미 탭’ 이외 결제 불가, 결제 시 반품 요청(반품 미승인시 자부담으로 결제)
◦ 결 제: 마일리지, 신용카드, 무통장 입금 등을 사용하여 결제
◦ 최소 구입금액: 회당 자부담 포함하여 최소 30,000원 이상 구매(무료배송)
- 30,000원 미만 구매시 배송료 3,000원 자부담 결제
『농축산물 꾸러미 및 물품구성』
◦ 공급업체: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농산물 공급소)
◦ 출하농가: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하고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와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 출하 농산물에 대한 생산 증빙 서류(농업경영체, 농지대장 등)
◦ 상품구성: 공주시 로컬푸드 자체 인증 이상 농축산․가공품
- 자체 인증을 득하지 못한 가공품 또는 축산물의 경우 공주시 소재 제조업 신고한 업체 중 HACCP 인증을 득한 경우 출하 가능
◦ 상품가격: 상품 가격은 농식품유통공사 또는 가락시장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결정하되, 소매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농가 협의 결정
◦ 농축산물․가공품 원물 입고 및 검수: 주 2회 배송에 맞추어 주문건에 대해 입고, 양 및 품위(신선도, 병해충) 검사
◦ 농산물 상품 포장: 입고 날짜 오후에 농축산물 품위 상태(신선도, 병해충 여부 확인) 최종 확인 후 신선도를 유지하여 포장
- 포장재는 외부 환경 요인(온습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 사용하고 과도한 쓰레기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 활용
◦ 안전관리: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
『배 송』
◦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상품을 지체없이 수혜자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 택배업체는 배송 중 위생 및 신선도가 유지 가능해야 함.
◦ 배송일자: 포장 익일 오전 배송(배송 물량에 따라 배송 시간 조정) / 주 2회
- 택배업체는 관내의 경우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나 배송 여건에 따라 익일 18시까지 배송 완료해야 함.
『품질관리』
◦ 공주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농산물의 품질․위생 관리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 실시
- 농축산․가공품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성 검사 추진
◦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잔류 농약이 검출된 경우 해당 농산물이 공급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즉시 고지하고 교환 및 환불 등 조치
◦ 출하농가가 출하약정 기준에 부적합(신선도 저하, 병해충, 무름 등)한 농산물을 반복적(3회 이상)으로 출하한 경우 출하 정지 또는 취소 조치
『대금지급』
◦ (농식품유통과) 월 2회 출하농가별 출하량을 확정하고 대금 정산 지급
『홍 보』
◦ 사업대상자가 사업 신청정보를 다양한 채널에서 알 수 있도록 온라인(시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활용)과 오프라인(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마을 방송 등) 병행 홍보
『사후관리』
◦ 지원대상자 확정 후 주민등록상 공주시 거주 여부 분기별로 확인하고, 공주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다음 분기부터 제외 조치. 다만, 1개월 이내 일시적인 주소 이전의 경우 지원 가능
5. 행정사항
□ (2026. 2.)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6. 3.) 농산물 공급 개시
<서식 1-1>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서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자 | 이 름 | | 주 소 | | 연락처 (휴대폰) | |
생년월일 | |
e-mail | |
자녀 | 이 름 | | 생년월일 | | 거주지 | 상동 | 사유 ( 신청자 자녀 주소가 다른 경우) | 학업 |
이 름 | | 생년월일 | | 거주지 | | |
이 름 | | 생년월일 | | 거주지 |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 신청액: 농산물 구입비(금48만원) |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사항 |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해당 읍·면·동, 공주시에서 지정한 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본사업 만족도 등 설문조사 기관 |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항목 | 주소, 전화번호, 이름, 생년월일, e-mail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2026. 04. ∼ 2030.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 사업자 선정 후 30일 이내 쇼핑몰(고맛나루장터) 미가입 시, 사업자 선정 후 60일 이내 농산물 미주문 시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6.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 위임인(신청인)은 「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6.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공주시장 귀하 |
읍·면·동 확인내용 | 확 인 자 |
▪ 공주시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 직 | |
▪ 다자녀 가구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성명 |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O / × |
<서식 1-2>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지 원 대상자 | 이 름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이메일 (E-mail) |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금480,000원(금사십팔만원) |
지원형태 | 농산물 구입 마일리지(48만원, 3회 분할 지급) |
위 사람은 「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관인생략 |
공 주 시 장
1.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고맛나루장터(www.gmjangter.com) 회원 가입 - 회원가입 확인 후 농축산물 구입 지원금 마일리지 등록 확인 2. 주문: 쇼핑몰(고맛나루장터)에서 꾸러미 또는 단품 선택 주문 3. 결제수단* 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금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 납부 *결제수단 :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휴대폰 소액결제, Pay 등 회당 자부담 포함하여 최소 3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 주의 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 통지서는 「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 등록 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꾸러미 탭’이외 결제 불가 결제 시 반품 요청(판매자 반품 미승인시 자부담으로 결제) |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공고 제2026 - 19호
「2026년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공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제10조 및 「공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공 주 시 장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2026년 다자녀 가구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공주 관내에 거주하며, 2026년 1월 1일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세대주 신청, 미성년 자녀 수에 비례하여 사업비 지급)
*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경우 48만원 지급, 2명인 경우 2/3인 32만원 지급, 1명인 경우 1/3인 16만원 지급
- 제외대상: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임산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받는 임산부,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받는 가구, 지원 기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관외로 변경된 경우
다. 지원품목: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 이상을 득한 농축산․가공품
라. 지원형태: 선택형 품목(단일품목)
2. 지원절차
❍ 신청자 모집 공고 ⇒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고맛나루 장터 꾸러미 탭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9. 15. ~ 30. 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 단, 가족이 모두 관내 여부 거주 증명 시 가족관계등록부는 생략 가능
4.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선정기관 :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 선정기준 : 지원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과 지원지침에 의한 적정 여부
❍ 결과통보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선정 통지서 배부
❍ 유의사항 :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하거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① 2025년 미신청 가구
②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 규정에 의하여 결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및 부정한 방법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지원제외
❍ 상세한 내용은 농식품유통과 생산관리팀(☎840–34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시행지침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