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고 제2026-2458호
「공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공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태극기 무상 보급 지원대상 확대 등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애국정신 고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태극기 무상 보급 지원 대상 확대
◦ 국기보급을 위한 지원 등(안 제5조)
- (당 초)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추 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관외에서 공주시로 전입 신고한 사람
□ 관련 조문 신설
◦ 가로기 게양(안 제6조)
-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연중 주요도로의 일정구간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 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안 제7조)
-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3. 입법예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6. (21일간)
4.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공주시장(참조: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전화: 041-840-2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주실 곳 :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공주시청, 자치행정과) / 32552
- 전화 : ☎ 041) 840-2233, 팩스 : (041) 840-3707,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5. 참고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공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 견
입법예고(안) | 의 견(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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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성 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
- 주 소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 제 출 처 : 공주시 자치행정과 서무팀 (☎ 041-840-2233)
□ 제출방법 우편 : 충남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319) (우편번호 32552)
FAX : 041-840-3707,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공주시 조례 제 호
공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국기 선양 사업)”을 “(국기선양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를 “제5호”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5.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일 현재 공주시 관할 구역 밖에서 공주시로 전입신고한 사람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가로기 게양)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연중 주요도로의 일정구간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조(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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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기 선양 사업) ①ㆍ② (생 략) | 제4조 (국기선양 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5조(국기보급을 위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 제5조(국기보급을 위한 지원 등) ① -------------------------------------------------------------------------------------------------. |
1.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2.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
<신 설>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신 설> |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
<신 설> | 5.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일 현재 공주시 관할 구역 밖에서 공주시로 전입신고한 사람 |
3 . (생 략) | 6 .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보급은 세대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분실 및 훼손 시 신청에 의거 지급하되 연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② ------------ 제5호 -------------------------------------------------------------------------------------------------------------------. |
<신 설> | 제6조(가로기 게양)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연중 주요도로의 일정구간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
<신 설> | 제7조(국기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하여 시민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다. ②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
제6조 ㆍ 제7조 (생 략) | 제8조 ㆍ 제9조 (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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