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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건설과2026-09-15

소하천 불법행위(3차분)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공주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공주시 공고 제2026-2449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10-02
기관 홈페이지www.gongju.go.kr/kr/index.do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 개요 가. 공 고 명 : 소하천 불법행위(3차분)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전국 포함), 게시판, 시보 다. 공고기간 : 2026. 9. 15. ~ 10. 2.(금)(17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소하천).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 - 24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등)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에 의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공 주 시 장 1. 공고내용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3차분) 원상회복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2. (17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주시 홈페이지 공고 6. 공시송달 내용 -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290번지 외 37필지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우리 기관이 진행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축물(공작물), 불법 경작, 자재 적치 등 원상회복 명령 | 행위 위치 | (아래 참고) | 당사자 | 성명(명칭) | 미상 | 주소 | 미상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법적근거 | -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의 점용 등) - 「소하천정비법」 제17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의견제출 | 기관명칭 | 공주시 | 부서명 | 건설과 | 담당자 | 조정후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 (건설과) | 전화번호 | 041-840-7630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41-840-3731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일(금) 까지 | 7. 공시송달 대상 연번 | 성 명 | 주 소 | 처분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명 / 관리카드 | 1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제14조(소하천의 점용허가 등)위반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290 | 문암천 | 10 | 2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290 | 문암천 | 11 | 3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246 | 문암천 | 12 | 4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 506 | 신곡길천 | 22 | 5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금대리 537 | 대조천 | 23 | 6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양화리 산 15-16 | 연애골천 | 26 | 7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905-1 | 중장천 | 28 | 8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723 | 반룡천 | 33 | 9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723 | 반룡천 | 34 | 10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723 | 반룡천 | 35 | 11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709-2 | 말재천 | 36 | 12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546-47 | 길만천 | 37 | 13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92 | 먹뱅이천 | 38 | 14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433-92 | 먹뱅이천 | 39 | 15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송선동 642-142 | 수덩천 | 46 | 16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송선동 642-142 | 수덩천 | 47 | 17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송선동 656 | 수덩천 | 48 | 18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송선동 656 | 수덩천 | 49 | 19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사곡면 해월리 510 | 선학천 | 59 | 20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55 | 골산밭천 | 73 | 21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55 | 골산밭천 | 76 | 22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55 | 골산밭천 | 80 | 23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500 | 탑곡천 | 83 | 24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 853 | 사장골천 | 84 | 25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738-25 | 용목천 | 88 | 26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명곡리 546 | 요골천 | 91 | 27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노동리 244 | 노동천 | 112 | 28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586 | 작은골천 | 123 | 29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만천리 586 | 작은골천 | 124 | 30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89 | 동해천 | 125 | 31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유구읍 동해리 689 | 동해천 | 130 | 32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 859 | 가느니천 | 178 | 33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신풍면 화흥리 437 | 물란이천 | 231 | 연번 | 성 명 | 주 소 | 처분내용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하천명 / 관리카드 | 34 | 미상 | 미상 | 소하천정비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 통지(의견제출) 제14조(소하천의 점용허가 등)위반 | 위치 | 공주시 금학동 354-3 | 성황당천 | 244 | 35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태봉동 586 | 강정자천 | 251 | 36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태봉동 560 | 강정자천 | 252 | 37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주미동270 | 막골천 | 253 | 38 | 미상 | 미상 | 위치 | 공주시 주미동270 | 막골천 | 255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건설과(☎041-840-7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보내실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1, 공주시청 건설과 하천시설팀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공 주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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