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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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공주시 공고 제2026-25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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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공 주 시 장
1. 제 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30.(15일간)
3. 대 상 자
성 명 | 주 소 | 위 반 내 용 | 조치사항 | 반송사유 |
김O호 |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600-**3**동 1***호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과태료 처분 | 폐문부재 |
박O원 | 충청남도 공주시 관골2길 2*-*7**호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과태료 처분 | 폐문부재 |
노O우 |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2길 1*,5**동 9**호 |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 과태료 처분 | 폐문부재 |
4. 근거법규
가.「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같은 법 제68조 제3항
나.「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제24조
5. 고지사항
가. 위 내용을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공주시청 자원순환과에서 공고기간 내 과태료 처분 체납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납부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 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다. 아울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공주시 자원순환과( 041-840-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