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필기전형 시행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고양시 공고 제2026-2079호
등록일 : 2026-09-15
담당부서 : 인적자원과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필기전형 시행계획 공고.pdf
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필기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필기전형 시행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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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6 - 2079호
2026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필기전형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고양시 공무직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및
필기전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고 양 시 장
Ⅰ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공원관리원 이상 33명
응 시 번 호
A-10013 A-10020 A-10056 A-10063 A-10073
A-10106 A-10110 A-10114 A-10115 A-10130
A-10138 A-10140 A-10164 A-10172 A-10178
A-10206 A-10209 A-10210 A-10211 A-10222
A-10224 A-10239 A-10245 A-10258 A-10271
A-10282 A-10285 A-10299 A-10306 A-10307
A-10310 A-10322 A-10331
사례관리사 이상 20명
응 시 번 호
B-10003 B-10042 B-10066 B-10077 B-10100
B-10122 B-10136 B-10144 B-10145 B-10154
B-10168 B-10199 B-10203 B-10204 B-10230
B-10253 B-10260 B-10262 B-10276 B-10300
- 1 -
수로원 이상 53명
응 시 번 호
C-10007 C-10009 C-10014 C-10015 C-10019
C-10023 C-10033 C-10039 C-10045 C-10055
C-10058 C-10064 C-10072 C-10079 C-10083
C-10086 C-10087 C-10088 C-10098 C-10107
C-10108 C-10126 C-10139 C-10147 C-10151
C-10157 C-10160 C-10170 C-10171 C-10177
C-10186 C-10189 C-10197 C-10201 C-10220
C-10229 C-10232 C-10233 C-10235 C-10242
C-10249 C-10267 C-10268 C-10279 C-10283
C-10288 C-10289 C-10291 C-10296 C-10311
C-10313 C-10320 C-10324
자료정리원 이상 70명
응 시 번 호
D-10004 D-10005 D-10006 D-10008 D-10010
D-10016 D-10024 D-10025 D-10040 D-10047
D-10053 D-10057 D-10061 D-10065 D-10067
D-10070 D-10076 D-10078 D-10094 D-10104
D-10111 D-10117 D-10124 D-10129 D-10146
D-10149 D-10152 D-10153 D-10155 D-10159
D-10162 D-10166 D-10167 D-10180 D-10181
D-10184 D-10191 D-10194 D-10207 D-10214
D-10223 D-10246 D-10248 D-10254 D-10255
D-10259 D-10264 D-10265 D-10270 D-10272
D-10274 D-10275 D-10280 D-10281 D-10287
D-10290 D-10297 D-10301 D-10303 D-10304
D-10308 D-10309 D-10314 D-10315 D-10316
D-10317 D-10321 D-10325 D-10326 D-10334
조리사 이상 14명
응 시 번 호
E-10017 E-10032 E-10038 E-10095 E-10105
E-10127 E-10142 E-10143 E-10200 E-10226
E-10266 E-10292 E-10319 E-10332
- 2 -
준설원 이상 13명
응 시 번 호
F-10002 F-10096 F-10101 F-10175 F-10208
F-10216 F-10218 F-10231 F-10234 F-10237
F-10250 F-10251 F-10273
환경관리원 이상 120명
응 시 번 호
G-10001 G-10011 G-10012 G-10018 G-10021
G-10022 G-10026 G-10027 G-10028 G-10029
G-10030 G-10031 G-10034 G-10035 G-10036
G-10037 G-10041 G-10043 G-10044 G-10046
G-10048 G-10049 G-10050 G-10051 G-10052
G-10059 G-10060 G-10062 G-10068 G-10071
G-10074 G-10075 G-10080 G-10081 G-10082
G-10084 G-10085 G-10089 G-10090 G-10091
G-10092 G-10093 G-10097 G-10099 G-10102
G-10109 G-10112 G-10113 G-10116 G-10118
G-10119 G-10120 G-10121 G-10123 G-10125
G-10128 G-10132 G-10133 G-10134 G-10135
G-10137 G-10148 G-10150 G-10156 G-10158
G-10161 G-10163 G-10165 G-10169 G-10173
G-10174 G-10176 G-10179 G-10182 G-10183
G-10185 G-10187 G-10188 G-10190 G-10192
G-10193 G-10195 G-10196 G-10198 G-10202
G-10212 G-10213 G-10215 G-10217 G-10219
G-10225 G-10227 G-10228 G-10236 G-10238
G-10240 G-10241 G-10244 G-10247 G-10252
G-10256 G-10257 G-10261 G-10263 G-10269
G-10277 G-10278 G-10284 G-10293 G-10295
G-10298 G-10302 G-10305 G-10312 G-10318
G-10323 G-10327 G-10328 G-10329 G-10333
- 3 -
Ⅱ 필기전형 시행계획
q 필기전형 개요
❍ (전형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전형일시) 2026. 9. 13.(토) 10:00 ~ 10:50 [50분]
❍ (전형장소) 화수고등학교 (덕양구 화수로 51)
❍ (전형과목) 1과목 40문항 (객관식 5지 택 1형, 100점 만점)
구 분 문항수 출제영역 비고
계 40문항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NCS 20문항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일반상식 20문항 일반상식, 고양시의 이해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 (합격기준) 필기전형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가운데 필기전형 성적과
가산점을 합산하여,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 ~ 5배수를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동점자는 합격 처리)
채용 인원
구 분 비고
3명 미만의 경우 3명 이상의 경우
필기합격 인원 5배수 3배수
공원관리원(1), 수로원(3), 자료정리원(3),
대상 직종
사례관리사(1), 준설원(2) 조리사(5), 환경관리원(7)
※ 필기전형에서의 가산은 필기전형 점수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적용
※ 필기시험 점수 4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
※ 고득점자 중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합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처리
❍ (필기전형 가산 적용기준)
- 응시자가 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직종별 자격(면허) 및 경력 가산 등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필기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
- 준고령자·고령자, 장애인, 자격(면허) 및 경력 가점 등은 각각 적용하며,
필기전형 가산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 시행계획 공고(고양시 공고
제2026 - 1982호)에 따름. [참고 1]
- 4 -
- 필기전형 합격자는 반드시 서류등록기간(2026. 9. 28.(월) ~ 9. 30.(수)
16:00까지) 내에 증빙서류를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jobagent.co.kr/)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
q 필기전형 세부 안내
❍ (입실일시) 2026. 9. 19.(토) 08:30 ~ 09:30
※ 반드시 09:30까지 입실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09:30 이후에는 입실 및 필기시험
응시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장소) 화수고등학교(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수로 51)
❍ (준비사항) 신분증, 수험표 및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사진 및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
※ 인정되는 신분증의 종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한만료 전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2021년 12월 이후 발급 여권은 반드시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 수험표
※ 신분증 및 수험표 미지참시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참
※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jobagent.co.kr/)의 “전형결과 조회” 화면에서 출력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학교 교실을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시설 및 물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내 주차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 (발 표 일) 2026. 9. 23.(수)
❍ (발표방법) 고양시 홈페이지 및 고양시 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
※ 필기전형 성적은 고양시 채용시스템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
- 5 -
q 필기전형 추가 합격자 결정
❍ (발생요건) 필기전형 합격 취소※로 인해 당초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3~5배수 미달 발생
직 종 채용예정배수 인원 직 종 채용예정배수 인원 비 고
합 계 74 자 료 정 리 원 9
공 원 관 리 원 5 조 리 사 15
사 례 관 리 사 5 준 설 원 10
수 로 원 9 환 경 관 리 원 21
※ 합격 취소 : 등록기간 내 응시자격 및 가산점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미제출, 미보완 등
❍ (추가인원) 직종별 채용예정인원의 배수 이내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
❍ (추가합격 발표일) 2026. 10. 2.(금)
❍ (발표방법) 고양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메일 발송
❍ (서류등록) 2026. 10. 2.(금) ~ 10. 6.(화), 16:00까지
❍ (추가합격제한) 이후 채용일정을 고려하여 필기전형 추가합격자 중
증빙서류 미제출 등 합격 취소 시 충원없이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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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응시자격요건 증빙서류 등록
q 증빙서류 등록
❍ (등록대상) 필기전형 합격자 ※ 미등록 시 다음 전형 응시 불가
❍ (등록기간) 2026. 9. 28.(월) ~ 9. 30.(수) 16:00까지 [3일간]
❍ (등록방법) 고양시 채용시스템(https://goyang.jobagent.co.kr/) 등록
❍ (등록서류)
응시자 지원서류 유의사항
■ 자격(면허)는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득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한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면허증)
유효 여부는 자격증(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면허증)
발급취득일 기준
응시 자격증(면허증)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자격 사본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운전 면허) 운전면허경력기간ž법규위반기간이 ‘전체경력’으로
기재된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증 사본 불인정
■ (가점)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경우 가산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
■ 재직기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등 반드시 기재
(당해 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및 가산점 적용
경력증명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해야 함.)
경력 ■ 주 40시간 미만 근무유형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
인정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에서 전체내역으로 발급
자격득실확인서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사항이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확인되지 않을 경우 상근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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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가산적용 안내
q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 각각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취업지원 만점의 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제35조
대 상 자 또는 10%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가산점 인정기준) 공고일 전일(‘26. 8. 30.)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에 각각 가산점 적용하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은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가산점 적용 예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
(직종)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직종(조리사, 환경관리원)만 가점 부여 가능
❍ (증빙자료 제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 (국가보훈부 대표전화 ☎1577-0606)
q 준고령자·고령자 가산점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고령자 필기전형 만점의 5% 55세 이상
준고령자 필기전형 만점의 2.5% 50세 이상 55세 미만
❍ (가산점 인정기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한하여 준고령자 또는 고령자 가산 1개만 부여
※ 나이 계산의 기준일 : 공고일 전일(‘26. 8. 30.)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 공원관리원, 자료정리원, 조리사, 환경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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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가산점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5%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필기전형 만점의 2.5%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가산점 인정기준) 응시자 본인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가산점을 적용하며, 장애인 가산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개만 적용
❍ (증빙자료 제출) 「장애인 증명서」 등
q 자격(면허) 및 경력 가산점 ※ 필기전형 가산
❍ (가산 적용대상 및 가산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필기전형 만점의 2.5%
직종별 가산 자격(면허) 보유자
(1개의 자격만 가산) 자격(면허) 보유 가점과
필기전형 만점의 2.5% 경력 보유 가점은 각각 적용
직종별 가산 경력 보유자
(1개의 경력만 가산)
❍ (직종별 가산적용요건)
직 종 가산 구분 가산적용요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조경기능사,
산림기술사, 산림기능장,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공원관리원 자격(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로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기중기)
※ 인정되는 자격 : 로더 및 지게차 면허는 하중의 제한 없이 인정
•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서 정하는 제1·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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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가산 구분 가산적용요건
•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사례관리사 자격(면허)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 제1종 대형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수 로 원 자격(면허) • 보도포장기술(전문) 교육과정(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이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1·2급),
자료정리원 자격(면허)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프로그래밍기능사(구
정보처리기능사)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조 리 사 근무경력
정하는 집단급식소의 근무경력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사,
준 설 원 자격(면허)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설비보전기사(구 건설기계정비기사), 설비보전산업기사(구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기능사(구 기계정비기능사)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환경관리원 자격(면허)
※ 인정되는 자격 : 지게차 면허는 3톤 이상으로 한정하며,
굴착기 면허는 하중의 제한 없이 인정
❍ (가산적용 시 유의사항)
- 환경관리원 직종의 가산적용요건 중「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1]에서 정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만 인정하며,
건설기계운전기능사 자격만으로는 가산 불인정
- 운전 면허 증빙은 운전경력증명서만 인정(운전면허증 사본 불인정)
- 직종별로 자격(면허)·경력 각 1개씩만 가점이 인정되며, 자격 가점
1개와 근무경력 가점 1개만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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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q 편의지원 항목 ※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사전 신청 → 필기시험 당일 의사진단서 원본 제출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복수 신청 가능) 증빙서류
∎ 대필
장애의 정도가 ∎ 확대문제지 제공
심한 사람 ∎ 확대답안지 제공 의사진단서 1부
(구 1~3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
상지
지체
∎ 확대문제지 제공
장애 장애의 정도가
∎ 확대답안지 제공
심하지 않은 사람 -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구 4~6급)
∎ 별도시험실 배정
전체
하지 ∎ 별도시험실 배정 -
(구 1~6급)
∎ 대필
장애의 정도가 ∎ 확대문제지 제공
심한 사람 ∎ 확대답안지 제공 의사진단서 1부
(구 1~3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뇌병변 ∎ 별도시험실 배정
장애
∎ 확대문제지 제공
장애의 정도가
∎ 확대답안지 제공
심하지 않은 사람 -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구 4~6급)
∎ 별도시험실 배정
∎ 확대(축소)문제지 제공
시각 전체
∎ 확대답안지 제공 -
장애 (구 1~6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청각 전체 ∎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
장애 (구 2~6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그 밖의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의료기관장이 의사진단서 1부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시간 연장 불가)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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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의지원 대상 및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 시각·지체·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적용대상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일시적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서 의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의사진단서는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발급일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기재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시야각 명시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의사진단서 ƒ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발급 시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의사진단서에 위 3가지 항목을 모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포함하여 발급
유의사항
※ 원서접수 시 기재·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해당자에 한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작성예시 * 반드시 ~ ƒ 모두 기재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시각 장애정도가 - 시력/시야 :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장애 심한 사람 ‚ 시험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확대문제지 등 제공이 필요함.
ƒ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확대 문제책 및 답안지 제공
장애유형 및 정도 :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증상 :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 시험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장애 않은 사람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ƒ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대필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과 관련된 보조기기에 한함.
∎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편의지원 제공여부 결정은 개별안내 예정
유의사항
∎ 확대문제지는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 확대답안지는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 1
∎ 축소문제지는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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