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 압류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권효주 외 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6. 9. 15.∼9. 29.(14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보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때, 해당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김천시청 지적재조사팀(☎054-420-69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조서 1부. 끝.
공시송달 대상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 대상 목록 | | | | |
번호 | 성명 | 주소 | 송달 내용 | 사유 | 비고
1 | 권효주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길 ** | 부동산 압류 예고 | 폐문부재 |
2 | 김종훈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길 *** | 부동산 압류 예고 | 폐문부재 |
3 | 박태선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길 *** | 부동산 압류 예고 | 수취인불명 |
4 | 우진 | 경상북도 김천시 개령면 황계*길 ** | 부동산 압류 예고 | 폐문부재 |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11호
공시송달공고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제9조에따라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납부기한 내 납부되지 않아 부동산 압류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김천시장
1. 공고대상: 권효주 외 3명(붙임 참조)
2. 공고기간: ‘26. 9. 15.∼9. 29.(14일간)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조정금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통보
5.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지난 때, 해당 문서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 사항은 김천시청 지적재조사팀(☎054-420-697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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