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에 따른 국가유산 관리와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나화랑생가 방범시설 구축
2. 시 행 자: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3.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2026. 09. 16. ~ 2026. 10. 6.(21일간)
5. 공고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gc.go.kr)
붙임 행정예고(나화랑생가 방범시설 구축) 1부. 끝.
행정예고(나화랑생가 방범시설 구축).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219호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방범)
CCTV 설치 행정예고
국가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방범)을 시행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김 천 시 장
1. 사 업 명 : 나화랑생가 방범시설 구축
2. 시 행 자 :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3. 공고기간: 2026. 09. 16.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2026. 09. 16. ~ 2026. 10. 6.(21일간)
5. 공고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gimcheon.go.kr/;1;0;0;http://www.gim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c.go.kr)
6.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설치대수 : 김천시 봉산면 인의리 722 / 12대
8. 촬영시간 : 24시간 연중 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김천시청 문화홍보실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별지 참조]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김천시청 문화홍보실(☎ 054-420-6268)
라. 제출방법
- 우 편 : (우) 39532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1, 문화홍보실(신음동)
- 팩 스 : 054-420-653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지 서식]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사 업 명 | 나화랑생가 방범시설 구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김천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