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풍산읍 관내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풍산읍 관내 CCTV 설치
2. 설치목적 : 풍산읍 관내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3. 설치장소 : 풍산읍 안교1길 18 (안교절골 경로당 인근)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9. 15.~10. 5. (20일간)
행정예고문(풍산읍 관내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풍산읍 공고 제2026-39호
풍산읍 관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동시 풍산읍 관내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풍 산 읍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 풍산읍 관내 CCTV 설치
나. 설치목적 : 풍산읍 관내 방범용 및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단속
다. 설치위치 및 수량
연번 |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계 | 1개소 | 2 | | |
1 | 풍산읍 안교1길 18 | 2 | 24시간 | |
2. 공고기간 : 2026. 9. 15. ~ 10. 5. (20일간)
3. 공고방법 : 안동시 대표홈페이지 및 풍산읍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풍산읍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우편 및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6. 9. 15. ~ 10. 5.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방문 및 우편 : 풍산읍행정복지센터(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99)
라. 문 의 처 : 풍산읍행정복지센터(☎054-840-4003)
의견제출서 |
1. 사 업 명 | 풍산읍 관내 CCTV 설치 |
2. 당사자 (의견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설치예정위치 | |
4.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5. 기 타 | |
안동시 풍산읍 관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풍산읍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