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스파벨리 앞(법흥동 265-3번) 클린하우스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중구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현대스파벨리 앞 클린하우스 CCTV 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법흥동 265-3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6.9.15.~ 2026.10.4.(20일간)
4.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중구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중구동 공고 제2026-16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배출장소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중구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9pixel2026년 9월 14일
중 구 동 장
1. 행정예고 내용
o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이동식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설치목적
o 쓰레기 배출장소 내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 위치와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4. 시 행 처 : 안동시 중구동행정복지센터
5. 공고기간 : 2026. 9. 15.~2026. 10. 4. (20일간)
6.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설 치 장 소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비고 |
안동시 법흥동 265-3 | 1 | 24시간 | 클린하우스 |
7. 설치예정지
8. 촬영시간 및 범위 : 설치장소 주변 촬영(24시간)
o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 화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구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다. 의견서 제출서식 : 붙임과 같음
라. 제출기간 : 2026. 9. 15.~2026. 10. 4.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 출 처
- 방문 및 우편: 안동시 중구동 행정복지센터(안동시 서동문로 238)
- 팩스 : 054-840-4729
바. 문 의 처 : 안동시 중구동 행정복지센터(054-840-4724)
의견제출서 |
1. 사 업 명 | |
2. 당사자 (의견제출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설치예정위치 | |
4.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구체적으로 작성 |
5. 기 타 | |
안동시 법흥동 265-3 클린하우스의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중구동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