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6.(화)까지 자치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10. 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문의: 055-225-274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창원시 리통반설치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44호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2. 개정이유
반장 제도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읍ㆍ면ㆍ동별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로 추가하여 이ㆍ통장 에게는 이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ㆍ통장에 대하여 실질적 예우를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ㆍ통에 두는 이장ㆍ통장 외에 반장은 필요하면 둘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
나.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로 추가하고 이ㆍ
통장에게는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제1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시정팀(우 5143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5-225-4711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팩스·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055-225-2743)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자치행정과 시정팀(055-225-2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반장 제도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읍ㆍ면ㆍ동별 현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로 추가하여 이ㆍ통장에게는 이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최일선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ㆍ통장에 대하여 실질적 예우를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ㆍ통에 두는 이장ㆍ통장 외에 반장은 필요하면 둘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5조)
나.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이ㆍ통ㆍ반장의 임무로 추가하고 이ㆍ통장에게는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7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붙임 2
1) 「지방자치법」 제7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3)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
다. 예산조치: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5.~10. 6.)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3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완료
5) 현행 조례: 붙임 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리와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제12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이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7호의2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 ① 리와 통에는 각각 이장과 통장을 두고, 필요한 경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이·통·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 제7조(이ㆍ통ㆍ반장의 임무)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7의2.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 |
8.ㆍ9. (생 략) | 8.ㆍ9. (현행과 같음) |
제12조 (실비변상) ① ∼ ③ (생 략) | 제12조 (실비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제7호의2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
붙임 2 |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재난특별활동비) 도지사는 이장ㆍ통장에게 재난ㆍ재해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3 | | 비용추계서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안 나. 비용발생요인 ○ 이ㆍ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이ㆍ통장 1인당 연간 400천원(분기별 100천원) 지급 산출 ○ 예상 연간 지원액 - 현원 1,942명×재난특별활동비 100천원× 4회(분기별) = 777,000천원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비고 |
재난특별 활동비 | 777,000 | 777,000 | 777,000 | 777,000 | 777,000 | |
다. 재원조달방안: 시비(60%), 도비(40%)
3. 작성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1,555,000 |
도 비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1,555,000 |
세 출 | 466,000 | 466,000 | 466,000 | 466,000 | 466,000 | 2,330,000 |
재난특별활동비 | 466,000 | 466,000 | 466,000 | 466,000 | 466,000 | 2,330,000 |
재원 조달 | 777,000 | 777,000 | 777,000 | 777,000 | 777,000 | 3,885,000 |
의존 재원 | 소 계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도비 보조금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311,000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466,000 | 466,000 | 466,000 | 466,000 | 466,000 | 2,330,000 |
지방세 | 466,000 | 466,000 | 466,000 | 466,000 | 466,000 | 2,330,000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붙임 4 | | 현행 조례 |
■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에는 통·반을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1. 리·통은 5∼10개 반으로 구성한다.
2. 반은 20∼60가구로 구성한다.
제4조(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리·통·반 조정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통장과 반장의 자격, 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6조삭제
제7조(이·통·반장의 임무) 이·통·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
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여망 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협조 지원
6. 리·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및 재난시 주민 홍보ㆍ계도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9.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정부나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 주민의 자치적 사항 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개인정보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금지행위) 이ㆍ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목적 외에 리·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부담 및 금품 징수행위
2.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
3. 시정 및 읍·면·동정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기진작) ① 이ㆍ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③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ㆍ체육대회ㆍ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
④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로 한정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금품징수의 금지) 이·통·반장은 리ㆍ통·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3)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