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6.(화)까지 붙임3 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10. 6.(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문의: 055-225-2623)
붙임 1.「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창원시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737호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주요 시책 및 현안 등에 대하여 각 분야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자문을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시정의 비전, 주요 시책, 정책과제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
2) 대학이나 연구기관 교수, 연구원 또는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정책기획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2623, 팩스: 055-225-4702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정책기획관 기획2팀(전화 055-225-262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 시책 및 현안 등에 대하여 각 분야 외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자문을 위하여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시정의 비전, 주요 시책, 정책과제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함.(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제4조)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
2) 대학이나 연구기관 교수, 연구원 또는 정책 분야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 「지방자치법」 제130조
나. 예산조치: 예산편성 등 예산부서와 협의 완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9. 15.~10. 6.)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완료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정 비전ㆍ목표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 및 현안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3. 전문 분야별 정책 과제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정책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위원회 등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붙임 2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에 의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수당)에 따른 참석수당 등의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 제외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김태호 |
(붙임 3)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