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10. 14.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108호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거 제 시 장
1. 사업목적
차령만료 노후택시 및 불의의 재난·사고 차량 지원으로 시민 안전 확보 및
택시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사 업 량 : 33대
사업대상 : 사업구역이 거제시로 등록된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지원금액 : 1대당 100만원
사업내용 : LPG 택시 차량 교체 비용 지원
- 기본차령 만료(예정)인 차량의 대폐차 지원
- 본인과실 외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난·사고차량의 대폐차 지원
3. 지원절차
사업신청서 제출 | ➜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 |
일반택시 | 운송사업자 → 거제시 | 거제시→일반택시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 |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 지부 → 거제시 | 거제시 → 개인택시 지부 |
|
보조금 청구 | ➜ | 보조금 지급 |
일반택시 | 운송사업자 → 거제시 | 거제시 → 운송사업자 |
개인택시 | 운송사업자→개인택시 지부→거제시 |
4.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자동차의 차령 등)에 따른 기본차령이 초과되어 차령을 연장한 차량 중 사업구역이 거제시로 등록된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차량조건: 기본차령 만료(예정)인 차량으로 아래표에 해당하는 차량 >
구 분 | 중형(2,400CC 미만) | 대형(2,400CC 이상) | 비 고 |
개인택시 | 2019년 이전 | 2017년 이전 | 최초등록일 기준 |
법인택시 | 2022년 이전 | 2020년 이전 |
- 해당 차량을 소유하거나 사업면허(양수)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2026. 1. 1. ~ 2026. 11. 30.까지 대폐차 완료 또는 예정인 자
선정기준
- 본인과실이 외 천재지변 등에 의한 재난·사고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우선 선정 [차령, 기 지원여부, 기존 차종(전기차, LPG) 무관) ]
※ 본인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 등 재난·사고라 함은 태풍, 화재, 폭우, 지진 등에 따른 차량 파손, 멸실을 말함 ※ 8.15.~18. 호우로 인해 침수된 택시를 LPG 택시차량으로 교체(예정)시 지원 |
- 기본차령이 만료(예정)된 차량의 경우
⦁(1순위) 차령만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차량 중 2026년 1월 1일
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차량을 교체하고 신차등록한 차량
⦁(2순위) 차령만료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차량 中 공고일 이후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차등록이 가능한 차량
※ 영업번호당 1회 한정, 이전에 노후택시 교체 지원받은 택시를 양수한 경우 지원 불가 ※ 동일 순위에서는 최초등록일, 최초 등록일이 동일한 경우는 신차 등록일이나 신차 매매계약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 |
5. 사업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6. 10. 15.(목) ~ 2026. 10. 30.(금)
신청 방법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거제시 교통과 방문 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개인택시 거제시지부 방문 신청
※ 개인택시 거제시지부 : 신청서 취합 후 거제시 교통과로 제출
6. 제출서류
노후택시 교체지원 사업 신청 서류(4종)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신청인 신분증 사본(일반택시는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본인과실이 아닌 재난·사고에 의한 대폐차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추가 제출(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등)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7종,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제출)
-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3),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기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및 신규 자동차
등록증 사본, 대폐차 신고필증, 통장사본, 청렴이행서약서(붙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7. 유의 사항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노후택시 대·폐차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별도 안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반환 및 교부 취소될 수 있으며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은 예산 여건 등 거제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055-639-452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신청서 |
| | |
| | 운송사업자 → 시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인 (소유자) | 성 명 (회사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개인 / 법인 |
대 상 자동차 | 자동차번호 | | 차대번호 | |
자동차제원 | □ 최초등록일자 : 년 월 일 |
□ 차 명 : |
□ 유 종 : LPG / 휘발유 / 전기 / 기타( ) |
□ 배기량 : CC |
이전 또는 말소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위와 같이 노후택시 교체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거제시장 귀하 |
※ 참고사항 - 금번 제출하는 신청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용도이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최종 대폐차 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2026년 11월 30일까지 대폐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자 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등 3. (대폐차 예정 인 경우) 현재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폐차 완료 한 경우) 기존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신규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4. (일반택시) 신청서 법인 인감 날인 및 법인 인감 증명서 제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붙임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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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업자 →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 수행기관 ○ (수집·이용목적)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급 증빙 , 절차 안내 및 사후관리 업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등 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 문서 보존 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근거: 공 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 관리가 불가 할 수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날인) 거제시장 귀중 |
붙임 3 |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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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업자 → 시 |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신청인 (소유자) | 성 명 (회사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연 락 처 | | 소 속 | 일반 / 개인 |
보조사업명 | 2026년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
보조사업의 총사업비 및 보조금 신청액 |
사 업 비 | 총사업비 | 원 | 보조금 신청액 | 원 |
지원 신청 차량 | 구분 | 대체차량(신규등록) | 말소차량 |
자동차번호 | | |
차대번호 | | |
등록(말소)일 | | |
차 명 | | |
배기량 | | |
「지방보조금법」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거제시장 귀하 |
거래은행 | 은행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첨부서류 | 말소등록사실증명서 1부 2. 기존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신규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3. 대폐차 신고필증 1부 4.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1부 5.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붙임 4 | | 청렴이행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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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사업자 → 시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사업명 : 2026년 노후택시 교체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거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 과정에서 법인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거제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40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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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39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6. . .
소속(업체명)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