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 2026–1135호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식품위생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14.
무 안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2. 법적 근거 : 식품위생법 제84조
3. 행정처분 현황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소 재 지 | 위반내용 (근거법령) | 처분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 | 단속기관 (단속일) |
24시 전주명가 콩나물국밥 (일반음식점) | 신은자 |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 43, 109-110호 | 청소년 주류제공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 | 과징금 처분 : 영업정지 3일에 갈음 (‘26.9.9.) | 무안경찰서 (‘26.5.16.) |
4.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전라남도에 서면 또는 온라인(0http\://www.simpan.go.kr;1;0;0;http://www.simp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무안군청 보건행정과 위생2팀 ☏ 061-450-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