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2024년 해제 창매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5).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 - 1140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따라 2024년 “해제 창매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사유로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명 (붙임 참조)
2.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이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무안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061-450-5415~5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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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15.
무 안 군 수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조서(20260915)_결재용.xlsx
엑셀 첨부 본문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결정통지서 공시송달 조서(해제창매지구) | | | | | | |
| | | | | | 2026. 09. 15.字 |
순번 | 성명 | 소유자 주소 | 토지 소재지 | 발송일자 | 반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1 | 김○중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 | 해제면 창매리 615 외 1필지 | 20260710 | 20260904 | 주소불명 |
2 | 조○희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부광로○○번길 ○ | 해제면 창매리 215-36 | 20260710 | 20260904 | 주소불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