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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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공고 제2026–113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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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4.
무 안 군 수
1. 제 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의 공표
2. 법적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 행정처분 현황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소 재 지 | 식품 등의 명칭 | 위반내용 (근거법령) | 처분내용 (처분일) | 단속일 (단속기관) |
커피창고 (일반음식점) | 엄세라 |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71, 119-121호 | 냉동생지 에그필링 | 식품 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함 (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 과징금처분 : 영업정지 30에 갈음 (‘26. 9. 9.) | `25. 4. 17. (무안군보건소) |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2팀 ☏ 061-450-5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