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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보건행정과2026-09-14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의 공표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134호
등록일2026-09-14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8:27: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1134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실의 공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소의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위반사실의 공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 9. 14. 무 안 군 수 1. 제 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의 공표 2. 법적 근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3. 행정처분 현황 업소명 (업종) | 대표자 | 소 재 지 | 식품 등의 명칭 | 위반내용 (근거법령) | 처분내용 (처분일) | 단속일 (단속기관) | 커피창고 (일반음식점) | 엄세라 | 무안군 삼향읍 남악3로 71, 119-121호 | 냉동생지 에그필링 | 식품 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영업에 사용함 (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 과징금처분 : 영업정지 30에 갈음 (‘26. 9. 9.) | `25. 4. 17. (무안군보건소) | 4.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2팀 ☏ 061-45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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