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재입법예고 사유: 일부 문구 수정
재입법예고문(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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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687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재입법예고 사유: 일부 문구 수정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7.)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안 제1조, 제3조, 제7조, 제11조)
위원 위촉 시 성별 고려 (안 제3조, 제10조)
목적 조항 등 약칭 정비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예방대책수립 임의규정을 강제조항으로 규정 (안 제8조)
상위법령 준용 조항 삭제(상위법령 조례보다 우선 적용) (안 제9조)
신재생에너지 관련 열거항목 외에 다양한 분야의 유형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0조)
조문에 계속 표현되는 정의 조항 추가 (안 제12조)
종속절의 주어 추가 및 어순 정비, 오타 수정, 어색한 문구 정비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2026. 9. 18.(3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관리팀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일자리경제과
- 전 화: 043-871-3641
- 팩 스: 043-871-1915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재입법예고]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1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로 한다.
제12조 중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으로 한다.
제2조(「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위원이 다음”으로, “위원을 해촉”을 “해촉”으로 한다.
제3조(「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어느”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7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한다.
제4조(「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물가대책위원회”를 “음성군에 물가대책위원회”로, “는 음성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를 “를 설치ㆍ운영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단위”를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음성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및”으로 한다.
제2조 중 “영 제19조제4항제1호”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6조(「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로 한다.
제7조(「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의 개정)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8조(「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LPG”를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제10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0조(「음성군 에너지 조례」의 개정) 음성군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부군수이”를 “부군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로 한다.
제11조제2호 중 “밖에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제3호 중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을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 등 우선”으로 한다.
제11조(「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을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를 “란 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를 “란 법 제2조제3호의2”로 한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6조제1항 중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를 “군수는 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중소형유통기업”을 “중소유통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형유통기업”을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형유통기업”으로, “음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음성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대규모점포 등의”를 각각 “대규모점포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을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조건 등의 부과)”를 “(조건등의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의”로, ““조건 등””을 ““조건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조건 등”을 “조건등”으로,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의”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를 “법 제12조의2”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규모점포 등”을 “대규모점포등”으로 한다.
제12조(「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며,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다.
제2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을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예산 안”을 “예산”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시장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 안”을 “예산”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을 “상인조직 또는”으로 한다.
제13조(「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물가모니터요원”을 “모니터요원”으로 한다.
제14조(「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담당주사으”를 “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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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 1. ----------------------------------------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2조(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군수는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2조(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 --------------------------------------------------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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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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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 위원이 다음 -------------------------- 해촉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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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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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음성군 ----------------------------------------------------------------------------------------------.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가스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7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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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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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설치) 물가대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음성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 | 제2조(설치) 음성군에 물가대책위원회 ---------- 를 설치ㆍ운영한다 . |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 제3조(기능) ①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 2. 지역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② 위원회는 음성군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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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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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제30조제1항 및 ----------------------------------------------------------------------------. |
제2조(지원사업) 군수는 영 제19조제4항제1호 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이하 “주민복지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유치지원사업(이하 “기업유치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제2조(지원사업)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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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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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지원사업을 말한다. | 제2조(정의)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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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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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휴관일)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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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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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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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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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공급시설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 1. -----------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 제10조(준용) --------------------------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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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음성군 에너지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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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① (생 략) | 제9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부군수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 부군수가 ----------------------------------. |
③ 위원은 군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ㆍ사업체 및 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 가 위촉한다. | ③ ----------------------------------------------------------------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 --------------- |
제11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 제11조(해촉)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위원이 장기 불참하거나, 그 밖에 사유 등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 는 경우 | 2. ----------------------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생 략) |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 구입 | 3. --------------------------- 경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전기자동차 등 우선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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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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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 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유통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1항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
2. “대규모점포” 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 2. --------- 란 법 제2조제3호 --------------------------------------. |
3. “준대규모점포” 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 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 3. ----------- 란 법 제2조제3호의2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유통산업발전법」제7조 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7조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생 략) |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② ------------------------------------------------. |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 의 현황 | 1. ------------ 중소유통기업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제8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 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 법 제7조의5에 따라 대형유통기업 ----------------------------------- 음성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 |
② 협의회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11명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4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 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5.30., 20105.6.25) |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 “대규모점포등” ------------------------------------------------------------------------------------------------------------------------- 대규모점포등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② ------------------------- 대규모점포등의 ----------------------------------------------------------------------------------------------------------. |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 ③ -----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 |
④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 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 대규모점포등 --------------------------------------------------------------------------------.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음성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 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 제15조 (조건등의 부과) ① ------------------ 대규모점포등의 ------------------------------------------------------------------------------------------------------------------------------------------ “조건등” ----------------------.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 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및 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 조건등 ------------- 대규모점포등의 --------------------------------------------------------------------------------------------------------. |
제15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 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한다. | 제15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 법 제12조의2 ----------------------------------------------------------------------------------------------------------------------------------------------------------------------------------------------. ---------------------------------------------------------------------------------------------- 대규모점포등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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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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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생 략) |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은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 제23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립하며, 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한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ㆍ② (생 략) | 제24조(상인회 정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고자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제25조(상인회 등록 등) ①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생 략) | 제27조(예산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안 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 예산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 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제31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 시장관리자 -----------------------------------------------------------------------. |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 안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예산 -------------------------. |
제36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음성군 주차장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 | 제36조(위탁관리) ① -------------------------------------------------------------------------------------------------------------------------------------------------------------------------------------------------------------------------------------- 상인조직 또는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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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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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영업자의 협조)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 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9조(영업자의 협조) --------------------------------------------------------- 모니터요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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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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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13조(위원회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주사으 로 한다. | ③ ----------------------------------------------------------- 담당주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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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법령 발췌 |
[제1조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음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 음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① 주무부장관은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사업이나 물품의 가격 또는 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제30조(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취득ㆍ관리) ①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8조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음성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음성군 에너지 조례]
□「에너지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에너지공급자와 에너지사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의 안전성, 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 음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 음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의 등록 여부, 개설 주기 및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 등에 따라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제14조 음성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 첨부 사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발생비용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3. 작성자: 일자리경제과장 양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