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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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공고 제2026-1649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자체 관사 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 문제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불필요한 항 번호 삭제(안 제33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4조제1항)
- (현행) 공무원 ⇒ (개정) 직원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청 기획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
❍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회계과(재산관리팀)
- 전 화: 043-871-3523
- 팩 스: 043-871-1912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조례명: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지자체 관사 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 문제점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2025. 12.)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불필요한 항 번호 삭제(안 제33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34조제1항) - (현행) 공무원 ⇒ (개정) 직원 4. 조례 개정안 : 붙임 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6.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결과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부패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 법제 및 규제심사: 특이사항 없음 8.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첨부 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결과: 향후 추진 |
음성군규칙 제 호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51조”를 “제52조”로 하고, “공무원”을 각각 “직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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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청사관리) ① (생 략) | 제33조(청사관리) (현행 제1항과 같음) |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1조 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 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 제34조(관사관리) ① --------- 제52조 ---------------- 직원 --------------------------. -------------- 직원 ---------------------------------- 직원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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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ㆍ처분ㆍ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
□ 검토 배경
○ ’25년 국정감사(한병도 의원) 시 지자체 관사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 문제점 지적과 함께 행안부가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제기
| < ’2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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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정부 국정과제로 ‘검소한 관사운영’을 제시, 행안부도 관사운영 개선 권고 하 였음에도 관사수 * 는 지속 증가, 5년간 취득ㆍ운영비 1,078억원 소요 * 1,828개(’21년) → 1,941개(’22년) → 2,144개(‘23년) → 2,148개(‘24년) → 2,165개(’25년) ▸ 행안부가 지자체 관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지침을 마련할 필요 |
□ 제도 현황
○ (근거) 관사운영은 자치사무로, 지자체별 「공유재산조례」에 따라 운영, 공유재산법령 및 운영기준에는 재산분류 및 공개 근거만 규정
○ (유형) 자치단체 조례로 통상 사용자에 따라 1~3급* 관사로 분류
* 1급: 지자체장, 2급: 부단체장 및 이에 준하는 자, 3급: 1·2급 이외의 자
○ (운영비) 대부분 지자체는 1·2급 관사에 기본비품, 수선비 등을 지원, 일부는 공공요금 등 관리비도 지원이 가능토록 조례에 규정
□ 관사운영 현황
○ 2006년~, 표준조례안에 의해 자치단체 조례 제정 운영
- 이후, 우리부는 지자체 관사 운영개선 지속 권고(’10년, ’22년)
2010년 | 2022년 |
( 광역 ) 관사유지 , 주민개방 등 이용도 제고 강구 ( 기초 ) 관사폐지 , 존치불가피시 조례에 면적등 규정 | ( 단체장 ) 광역·기초 관사 폐지 및 주민공개 강화 ( 부단체장 등 소속공무원) 운영비 사용자 부담 원칙 |
○ (관사 수) 5년간 지자체 총 관사수 증가(’21년1,828개→‘25년2,165개, 18.4%↑), 1급관사는 감소하였으나 소속직원 사용의 3급관사가 증가
* (1급관사) ’21년10개 → ‘25년7개, (3급관사) ’21년1,629개 → ‘25년1,965개(강원 제2청사 관련 135↑ 등)
○ (운영비 지원) 공공요금 등 관리비가 해당되며, 자부담 원칙이면서 일부 지자체가 1·2급 관사 위주로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
○ (사용료 부과) 관사 사용에 따른 임차비 성격으로 대부분 지자체가 1·2급관사는 무상, 3급관사는 목적·용도에 따라 유·무상 사용 중
□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권고)
| 《 관사 운영 기본방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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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장 관사 폐지 및 1급·2급·3급 관사를 통합 운영 조례 개정 필요 ❖ 운영비 등 자부담 원칙 준수 조례 개정 필요 ❖ 관사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주민 공개 |
○ (관사운영 기본원칙) 현행 조례에서 직위별로 구분하고 있는 1·2·3급 관사를 일원화하고, 운영방식은 소속직원*의 직무관련성 기준으로 개선
* 조례 개정(관사정의) : 소속 공무원 → 소속 직원
○ (사용허가 등) 아래와 같이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관사 사용대상자, 사용허가·취소, 사용료 부과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
※ 사용료는 해당 관사 사용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하여 유·무상 허용
다른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일시 인사발령 된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부단체장 등) 원래의 근무지와 다른 지역에서 일정기간 근 무 하게 되는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타지역 출장소, 협력관 등) 원래의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곤란한 도서ㆍ벽지 등으로 인사발령 된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섬 발령 근무자 등) 기타 관사의 위치, 용도 등에 비추어 직무상 관련성 이 있는 직원에 게 제공하기 위한 거주용 재산(특수지비상근무자, 산림보호ㆍ수문관리 종사자 등) |
○ (운영비 등) 시설관리 및 개인사용 목적에 따라 운영비 부담 주체 명확화
- 전기ㆍ수도ㆍ통신 등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요금은 사용자 부담
- 건물 설비(외관, 보일러 등)나 기본 비품(내장형 가전, 가구 등)의 구입·교체·수리에 필요한 시설관리 비용은 관리기관인 지자체가 부담
※ 사용자의 귀책 사유으로 파손된 경우는 사용자가 수리비 등 부담
○ (주민공개 강화) 관사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주민통제 강화를 위해 관사운영 현황의 공개 범위 확대(단체장관사 → 관사)
- 관사 통합운영 지자체는 관사수, 소유형태, 운영비 등 총괄현황 공개<서식1>
- 관사운영 미개선 지자체는 1ㆍ2급관사 등 세부내역도 공개<서식1, 2>
□ 향후계획
○ ‘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지자체 통보(~’25.12)
○ 가이드라인 이행 조치계획 취합(~’26.1.<서식3>) 및 개선상황 점검(~’26.6.)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 제외 관련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 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첨부 제외 사유서를 작성함.
❍ 이는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3. 작성자: 회계과장 성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