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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가족행복과2026-09-15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음성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가족행복과
공고번호음성군 공고 제2026-1651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7:2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진한「음성군 자치법규 개선 사업」에 따라 사용 취소 반환액을 충북도 내 타 지자체 조례와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 제정 근거 법률 명시(안 제1조) - 복지관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제10조, 제17조제5항) - 문구 수정 및 사용 취소 반환액 수정(안 제13조) - 조항 제목 변경(안 제16조) (현행) 군 직영 → (개정) 복지관의 운영 3. 입법예고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조례명: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진한「음성군 자치법규 개선 사업」에 따라 사용 취소 반환액을 충북도 내 타 지자체 조례와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수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 제정 근거 법률 명시(안 제1조) ❍ 복지관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제10조, 제17조제5항) ❍ 문구 수정 및 사용 취소 반환액 수정(안 제13조) ❍ 조항 제목 변경(안 제16조) - (현행) 군 직영 → (개정) 복지관의 운영 4. 조례 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6.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 ❍ 성별영향평가: 협의 의뢰 ❍ 부패영향평가: 협의 의뢰 ❍ 법제 및 규제심사: 협의 의뢰 8.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첨부 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향후 추진(20일 이상)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음성군”을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음성군”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복지관의 설치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10조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일 또는”을 “사용 신청을 취소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6조의 제목 “(군 직영)”을 “(복지관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를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거주 노인의 건강증진, 여가선용, 교양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음성군 -------------------------------------------------------------------------------------------------------. | 제2조 (명칭 및 위치)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 제2조 (복지관의 설치 등)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② 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제6조(이용료) 복지관의 이용료는 별표2 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제6조(이용료) -------------- 별표 2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10조(사용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3 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사용료) ---------------------------------------- 별표 3 -------------------------------------------.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조건에 변경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제13조(사용료의 반환) ----------------------- 사용 신청을 취소하거나 -----------------------------------------. | 1.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15일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납부액 전액을 반환하여주고, 사용일 7일부터 15일 이내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1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며, 7일전에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100분의20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16조 (군 직영) ① 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 제16조 (복지관의 운영) 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7조(위탁운영) ① ∼ ④ (생 략) | 제17조(위탁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용료를 별표3 의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 ⑤ ------------------------ 별표 3 -------------------------------. | | | 관련법령 발췌 | □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 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발생비용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3. 작성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입법예고문(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651호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연구단체「조례발전연구회」에서 추진한「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방안 수립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인용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한국소비자원에서 추진한「음성군 자치법규 개선 사업」에 따라 사용 취소 반환액을 충북도 내 타 지자체 조례와 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규정에 제정 근거 법률 명시(안 제1조) ❍ 복지관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 띄어쓰기 정비(안 제6조, 제10조, 제17조제5항) ❍ 문구 수정 및 사용 취소 반환액 수정(안 제13조) ❍ 조항 제목 변경(안 제16조) - (현행) 군 직영 → (개정) 복지관의 운영변경(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가족행복과 - 전 화: 043-871-3357 - 팩 스: 043-871-1909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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