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7.)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률명 정비(안 제1조)
- 상위법령 약칭 위치 정비 및 노인학대 예방 사업추진 조항 신설(안 제2조)
-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 명시 및 조문 제목 기호 오기 정비(안 제3조)
- 자구 수정 및 위원회 실비변상 준용 단서 신설(안 제4조)
- 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규정 정비 및 회의 소집 요건 신설(안 제5조)
- 보호조치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및 하부 위원회 명칭(사례결정위원회) 변경(안 제6조)
3. 입법예고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가족행복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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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가족행복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조 례 명: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가족행복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 (2025. 7.)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률명 정비(안 제1조) ❍ 상위법령 약칭 위치 정비 및 노인학대 예방 사업추진 조항 신설(안 제2조) ❍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 명시 및 조문 제목 기호 오기 정비(안 제3조) ❍ 자구 수정 및 위원회 실비변상 준용 단서 신설(안 제4조) ❍ 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규정 정비 및 회의 소집 요건 신설(안 제5조) ❍ 보호조치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및 하부 위원회 명칭(사례결정위원회) 변경(안 제6조) 4. 조례 개정안 : 붙임참조 5.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참조 6. 관련법령발췌 : 붙임참조 7.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 사항 ❍ 성별영향평가: 심사 의뢰 ❍ 부패영향평가: 심사 의뢰 ❍ 법제 및 규제심사: 심사 의뢰 8.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 첨부 제외 사유서 참조 9. 입법예고: 향후 추진(20일 이상) |
음성군조례 제 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가족행복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으로 한다.
제7조 중 “군수는 공공기관”을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조(「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노인복지법」 제26조”를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추진하고 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3조(「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ㆍ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등에 따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ㆍ”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ㆍ”을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ㆍ군수”를 “군수”로 한다.
제4조(「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2∼5호에”를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로 한다.
제1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부4군의 실비변상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음성군 보육 조례」의 개정) 음성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국가공무법」”을 “「국가공무원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소위원회 설치ㆍ기능)”을 “(사례결정위원회 설치ㆍ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사례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로, “위원회의 위원장이”를 “음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부위원장”을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소위원회”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보급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
제7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공공기관 -----------------------------. |
| |
[제2조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3조(군수의 책무) ① ----------------------------------------------------------- 추진하고 법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2 . ∼ 5 . (생 략) | 3 . ∼ 6 .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제3조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ㆍ이 조례는 음성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등에 따라 ----------------------------------------------------------------.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ㆍ ①ㆍ② (생 략) |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ㆍ ① ∼ ③ (생 략) |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9조(포상) ㆍ군수 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군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제4조 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생 략) | 제8조(위원회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 |
다만, 2∼5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5조(경비지급)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중부4군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15조(경비지급) ① ------------------------------------------------------------------------------------------------------------. 다만, 중부4군의 실비변상 조례 제정 이전까지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제5조 음성군 보육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5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보육정책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회의) <신 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① ∼ ③ (생 략) |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
| |
[제6조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기능)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신 설> |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회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 | ②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국가공무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 |
6.ㆍ7. (생 략) | 6.ㆍ7. (현행과 같음) |
제4조 (소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사례관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 제4조 (사례결정위원회 설치ㆍ기능) ① --------------------------------------------------------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② 소위원회 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ㆍ협의한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5조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소위원회 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사례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사례결정위원회 ---------------------------------------------------------------------. |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 음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 -------------------.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⑥ ---------------------------------- 사례결정위원회 -----------------------------------------------------------. |
제6조(임기 등)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임기 등) ① ------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수당 등) ----- 사례결정위원회 ----------------------------------------------------------------------------------------------. |
| |
[별표]
[제5조 음성군 보육지원 조례]
음성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13조 관련)
시 설 명 | 위 치 |
금왕어린이집 | 금왕읍 응천서길 3 |
금왕주공어린이집 | 금왕읍 무극로324번길 15 |
금석어린이집 | 금왕읍 금석택지길 34 |
금빛자이어린이집 | 금왕읍 무극로 243-15 |
이안어린이집 | 대소읍 대금로 686-1 |
동문누리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3로 13 |
푸르지오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4로 41 |
마크베르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5로 9 |
센터피크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5로 29 |
우미린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4로 40 |
원남어린이집 | 원남면 보천로65번길 38 |
맹동어린이집 | 맹동면 대동로 26 |
동성어린이집 | 맹동면 학예로 62 |
아이파크어린이집 | 맹동면 원중로 1572 |
삼성어린이집 | 삼성면 금일로 871 |
[별표 개정안 비교] 현 행 | 개 정 안 |
[별표] 음성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13조 관련) 시 설 명 | 위 치 |
신천휴먼시아어린이집 | 음성읍 중앙로40번길 16 |
금왕어린이집 | 금왕읍 응천서길 3 |
금왕주공어린이집 | 금왕읍 무극로324번길 15 |
금석어린이집 | 금왕읍 금석택지길 34 |
원남어린이집 | 원남면 보천로65번길 38 |
맹동어린이집 | 맹동면 대동로 26 |
동성어린이집 | 맹동면 학예로 62 |
이안어린이집 | 대소읍 대금로 686-1 |
삼성어린이집 | 삼성면 금일로 871 |
[별표] 음성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제13조 관련) 시 설 명 | 위 치 |
금왕어린이집 | 금왕읍 응천서길 3 |
금왕주공어린이집 | 금왕읍 무극로324번길 15 |
금석어린이집 | 금왕읍 금석택지길 34 |
금빛자이어린이집 | 금왕읍 무극로 243-15 |
이안어린이집 | 대소읍 대금로 686-1 |
동문누리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3로 13 |
푸르지오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4로 41 |
마크베르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5로 9 |
센터피크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5로 29 |
우미린어린이집 | 대소읍 성본산단4로 40 |
원남어린이집 | 원남면 보천로65번길 38 |
맹동어린이집 | 맹동면 대동로 26 |
동성어린이집 | 맹동면 학예로 62 |
아이파크어린이집 | 맹동면 원중로 1572 |
삼성어린이집 | 삼성면 금일로 871 |
관련법령 발췌 |
[제1조 음성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노인생산품 우선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조 음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험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4조 음성군ㆍ증평군ㆍ진천군ㆍ괴산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ㆍ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음성군 보육 조례]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ㆍ사업ㆍ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 음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4의2.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ㆍ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ㆍ군ㆍ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첨부 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2.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첨부 제외 사유서를 작성함.
❍ 이는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3. 작성자: 가족행복과장 정병헌
입법예고문(가족행복과 소관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음성군 공고 제2026-1650호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가족행복과 소관 6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음 성 군 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가족행복과 소관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음성군의회 조례발전연구회의 「음성군 조례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 방안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2025.7.)에 따라,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조문 및 자치법규 정비 필요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 법률명 정비(안 제1조)
❍ 상위법령 약칭 위치 정비 및 노인학대 예방 사업추진 조항 신설(안 제2조)
❍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 명시 및 조문 제목 기호 오기 정비(안 제3조)
❍ 자구 수정 및 위원회 실비변상 준용 단서 신설(안 제4조)
❍ 위원회 위원 위촉·임명 규정 정비 및 회의 소집 요건 신설(안 제5조)
❍ 보호조치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및 하부 위원회 명칭(사례결정위원회) 변경(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2026. 9. 15. ~ 2026. 10. 6.(21일간)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음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접수 기관: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의견제출 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이메일)
- 주 소: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가족행복과
- 전 화: 043-871-3357
- 팩 스: 043-871-1909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음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