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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민원과2026-09-15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39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명: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9.15.~2026.9.29.(14일간) 3. 공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따라 상속인에게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우편물에 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 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년 9월 15일 ~ 2026년 9월 29일 (14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사망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공고기간 만료 후 직권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예고하오니, 차량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운행정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운행정지 대상 차량이 아님을 소명하거나, 이전(말소)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번호판 영치, 같은 법 제82조(벌칙)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은 아산시 민원과[상속이전(041-530-6172), 운행정지(041-530-61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5. 아 산 시 장 □ 운행정지명령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사망자 | 상속인 (이해관계인) | 주소 | 반송사유 | 1 | 43서6122 | 이*긍 | 신*남 | 아산시 영인면 96번길 **-* *동 2**호 | 폐문부재 | 2 | 58도3345 | 전*삼 | 배*희 | 아산시 음봉면 5** ***동 1**호 | 폐문부재 | 전*삼 | 전*훈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7길** 2**호 | 수취인부재 | 3 | 65가6948 | 인*환 | 인*준 | 경기도 구리시 체육관로 ** ***동 4**호 | 폐문부재 | 인*환 | 인*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3가길 *-** 1**호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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