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창면
공고번호아산시 신창면 공고 제2026-59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9:3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발급 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6. 09. 15. ~ 2026. 09. 29.(14일간)
2. 공고대상 : 김*영 외 6명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안내
4. 공고방법 :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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