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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회계과2026-09-15

공설장사시설 지구 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241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1:40:4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설장사시설 지구 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타사항: 나라장터 참조

공고문(공설장사시설 지구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241호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아산시 분임재무관 󰠲󰠲󰠲󰠲󰠲󰠲󰠲󰠲󰠲󰠲󰠲󰠲󰠲󰠲󰠲󰠲󰠲󰠲󰠲󰠲󰠲󰠲󰠲󰠲󰠲󰠲󰠲󰠲󰠲󰠲󰠲󰠲󰠲󰠲󰠲󰠲󰠲󰠲󰠲󰠲󰠲󰠲󰠲󰠲󰠲󰠲󰠲󰠲󰠲󰠲󰠲󰠲󰠲󰠲󰠲󰠲󰠲󰠲󰠲󰠲󰠲󰠲󰠲󰠲󰠲󰠲󰠲󰠲󰠲󰠲󰠲󰠲󰠲󰠲󰠲󰠲󰠲󰠲󰠲󰠲󰠲󰠲󰠲󰠲󰠲󰠲󰠲󰠲󰠲󰠲󰠲󰠲󰠲󰠲󰠲󰠲󰠲󰠲󰠲󰠲󰠲󰠲 |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됩니다. |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지구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 반드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 찰 일 시 | 2026. 9. 21. 13:00 | 견적제출기간 | 2026. 9. 15. 20:00 ~ 2026. 9. 21. 12:00 | 예 산 액 | 금69,900,000원 | 기 초 금 액 | 금69,900,000원(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공고내용문의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272) | 사업내용문의 | 노인복지과 장사시설조성팀(041-536-8493)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방법 󰏚 전자견적, 총액견적, 청렴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단독계약, 소액수의견적 대상 3. 참 가 자 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위치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4968)으로 등록한 자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3578), 교통(3581), 구조(3585), 토질·지질(3588) 분야)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구조, 토질·지질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기타-공공측량업(5023) 또는 기타-일반측량업(5024)으로 등록한 자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공동도급 불허 4. 입찰보증금 󰏚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공고’이므로 입찰보증금이 없습니다. 5.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견적(입찰)서의 제출 󰏚 전자입찰의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8.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자 중 최저가낙찰(동점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 9.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아산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1. 기타 유의사항 󰏚 본 계약은 계약의 양수도 및 질권설정,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반드시 투찰 전 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아산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청렴계약 시행대상으로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지시서(공설장사시설 지구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설장사시설 지구 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아 산 시 목 차 Ⅰ | . | 설계설명서 | Ⅱ | . | 과업지시서 | Ⅲ | . | 예정공정표 | Ⅳ | . | 설계예산서 | Ⅴ | . | 위치도 | Ⅱ. 과 업 지 시 서 1.1 일반사항 1. 과업명 - 공설장사시설 지구 외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공설장사시설 지구외 주차장 조성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지 현황조사, 세부 실시설계를 수행하고, 공사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과업대상지역 -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405일원 4. 과업내용: 주차장 조성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1식 - 공영주차장 조성(A=4880㎡) 1식 - 배수로(L=70m) 정비 1식 행정절차 및 인허가(개발행위, 산지전용 등) 5.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6.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우리시의 계획이 변경된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5) 용역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6)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7)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시 건설산업기본법 제 제40조(시행령 별표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설계 검토보고(해당시)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21일 이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분기, 반기, 요구시) 1회 이상의 중간보고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9.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11.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3.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계약당사자는 필요한 각종 협의서류를 과업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각종 협의 시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인가 전까지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6.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8)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7.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3) 계약상대자는 위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변경요구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조사업무 1.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1.2.2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에 반영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전주․체신주조사 (4) 지하매설물조사 (5) 기존 구조물조사 (6) 기존 포장상태조사 1.3 계획업무 1.3.1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및 주차장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3) 주차장법 1.3.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1.3.3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1.4 설계업무 1.4.1 설계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규모 등을 기재한다.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재해)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5.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6.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7.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4.2 출입시설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5)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6)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7)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1.4.3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1.4.4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산출한다. 1.5 성과품 작성기준 1.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설계예산서 3. 실시설계도면 4. 공사시방서 5. 기타 1.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필요시)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구조물계획 3) 설계기준 작성 4) 관계기관 협의 5) 민원검토 6)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철거계획평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필요 시 작성) (7) 포장계획(1/1,000) (8)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한다 6.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3) 각종 협의서류 및 도서 Ⅲ.예정공정표 용 역 기 간 공 종 | 용 역 기 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1. 현장조사 | | | | | | | | | | | | | | | | | | | 2.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3. 설계도서 및 인허가서류 작성(관련부서 협의 시) | | | | | | | | | | | | | | | | | | | 4. 성과품 인쇄 | | | | | | | | | | | | | | | | | | | Ⅳ. 설 계 예 산 서 Ⅴ.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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