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양구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민원서비스과
공고번호양구군 공고 제2026-1128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0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양구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양구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첨부파일
2건
양구군 다른 공고
- 2026-09-17
- 2026-09-17
- 2026-09-17
- 2026-09-17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6
- 2026-09-15
-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