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386호[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답십리동 472-7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2에 따른 안점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답십리동 472_7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13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
(답십리동 472-7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답십리동 472-7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9.15.
동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답십리동 472-75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 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
2. 시 공 사 : 태화종합건설
3.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4. 평가점수
순 위 | 상 호 | 배 점(100) |
1 | ㈜모아구조기술사사무소 | 94.5 |
2 | 탑안전기술㈜ | 93 |
3 | ㈜스마트그린솔루션 | 92 |
4 | ㈜한국시설안전평가원 | 89 |
5 | ㈜기술법인정평 | 87.5 |
6 | ㈜은구조기술사사무소 | 87 |
6 | ㈜일맥구조엔지니어링 | 87 |
8 | ㈜송림구조엔지니어링 | 83 |
9 | 에스앤피구조안전㈜ | 81 |
10 | 주식회사 에스토탈테크 | 78 |
10 | ㈜제일안전진단 | 78 |
12 | ㈜한국안전진단기술원 | 77 |
13 | ㈜한국구조안전기술원 | 75.5 |
14 | ㈜유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75 |
15 | ㈜한국구조안전진단 | 72.5 |
16 | ㈜예정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71 |
17 | ㈜에이치구조엔지니어링 | 70 |
18 | ㈜퀀텀엔지니어링 | 69 |
19 | 주식회사와이구조이엔지 | 67.5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해당 업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동대문구 (건축과), 감리자(발주자), 시공사로 통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6.9.16.(목)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