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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경제진흥과2026-09-16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경제진흥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1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에 해당하는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청문 실시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목) 다. 공고장소 : 동대문구 구청 게시판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및 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17호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지정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담배소매 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 지)에 따라 청문 실시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목) 2. 청문 및 의견제출 ○ 청문일시 : 2026. 10. 12.(수) 오후 13:00 ○ 청문장소 :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6층) ○ 의견제출 방법 : 청문일시 출석 또는 의견제출 (서면 또는 구술) - 신분증, 의견제출서, 기타 소명자료 지참3. 예정된 처분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 처분의 효력 : 지정취소 처분일로부터 2년간 소매인 지정 제한 4. 처분대상 연번 상 호 소매인 영업소 위치 지정일자 1 공주담배 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대역동로 127-2 (이문동) 1998.12.30. 2 홍익회 ㈜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번지 1호 1997.06.17. 3 홍익회 ㈜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60번지 1호 1997.06.17. 청량리 객화차 청량리○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79번지 2호 2018.07.16. 사무소 ○○○○ 청량리기관차고승 청량리기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79호 2007.04.23. 무사무소구내매점 관차○○ 연번 상 호 소매인 영업소 위치 지정일자 6 동천상회 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23길 70-2 (전농동) 1983.06.09. 7 새천년 소망슈퍼 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335번지 11호 2000.01.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7호 8 LG슈퍼 장○○ 2000.08.07. SK(아) 부속1상가 104 9 SK구내매점(임시) 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7호 재개발구역현장 1999.05.06. 10 휘경역구내 ㈜홍○○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04호 1997.06.17. 11 그린슈퍼 그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42길 50-12 (이문동) 2007.03.08. 5. 처분사유 ○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 6. 근거법령 ○ 「담배사업법」제1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제22조의3(청문)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 7.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에 불참하고 청문일시 전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담배사업법」제17조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청 경제진흥과(☏02-2127-42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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