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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동대문구
동대문구문화관광과2026-09-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공고

게시기관동대문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1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dd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위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2조 2.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3.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진행장치 이용 제공 및 등급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위반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5.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6.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처분의 원인이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되는 사실 자동진행장치 이용 제공(1차) 및 킹스타게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영업정지 일반게임제공업 윤○○ 등급 받는 내용과 랜드 16, 1층(청량리동) 45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1차) 7.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 문화관광과(02) 2127-4710, Fax : 02-3299-268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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