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418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시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1. 위반사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제32조
2.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3. 공 고 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자동진행장치 이용 제공 및 등급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위반
4.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5. 공고방법 : 구청 홈페이지
6. 공고대상 및 통지사항
처분의 원인이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되는 사실
자동진행장치 이용
제공(1차) 및
킹스타게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 영업정지
일반게임제공업 윤○○ 등급 받는 내용과
랜드 16, 1층(청량리동) 45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1차)
7. 기타사항
가.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대문구 문화관광과(02) 2127-4710, Fax : 02-3299-268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