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수행기관) 1부.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5. 안전관리비 산출내용 1부
6. 예정공정표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이문3구역 독구말지하차도 폐쇄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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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 – 1416호
이문3구역 독구말 지하차도 폐쇄 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이문3구역 독구말 지하차도 폐쇄 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5.
동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이문3구역 독구말 지하차도 폐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2. 시 공 사: 개신건설
3. 접수기간: 2026. 9. 15.(화) ~ 9. 21.(월)
4. 이문3구역 독구말 지하차도 폐쇄공사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독구말 지하차도
나. 수행과업: 정기안전점검
다. 수행기간: 2026. 9. ~ 2026. 12.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2022. 12. 2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2회, 3,000,000원(VAT 포함)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나.「2026년 동대문구 건설공사 안전 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2026. 9. 15.(화) ~ 9. 21.(월)
나. 제출방법: 이메일 송부(
[email protected])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붙임1)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제안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붙임2)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3)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9. 기타사항
가. 접수마감일 내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나”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ddm.go.kr)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4. 안전점검비 산출내용 1부. 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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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신청인 평가점수 | 산출근거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 ⦁산출근거 : 구분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수(명) | | | | |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2. 수행실적 | 20 | | ⦁산출근거 : 건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3. 업무중첩도 | 30 | | ⦁산출근거 : 건 |
⦁ 동대문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4. 신용도평가 | 20 | | ⦁산출근거 :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합 계 | 100 | | |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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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2026년 동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 등록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동대문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에서 제외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 이상 | 20건 미만 ~ 15건 이상 | 15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1건 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동대문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별로 그룹지어 적은 그룹 순서대로 배점 1순위 그룹 | 2순위 그룹 | 3순위 그룹 | 4순위 이하 그룹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동대문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는 동일한 실적을 가진 업체별로 묶어 적은 실적별로 묶인(그룹) 순서대로 배점을 적용한다.
예) 실 적 : A기관/5회, B기관/5회, C기관/5회, D기관/3회, E기관/1회
배 점 : A기관/10점 B기관/10점, C기관/10점, D기관/20점, E기관/30점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2개소일 경우,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에게 100점, 최고가를 제시한 기관에게 97점을 부여한다.
4)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5)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