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서구민의 예방접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질병을 예방하여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과 횟수를 정비하여 관련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기준 정비(안 제3조)
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횟수 정비(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보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5203 /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로74(만년동),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전화 042-288-4616, FAX 042-288-5930,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042-288-46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받는 경우는”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백신 금기에 해당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1. 대상포진: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4조제1항제1호 중 “1회”를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 제3조(지원대상) ① -------------------------------------------------------------------------------------------------------. |
1. 대상포진: 65세 이상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과거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사람 다. 대상포진 백신 금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1. 대상포진: 65세 이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 지원받은 사람 또는 백신 금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예방 접종의 지원 횟수는 각 호와 같다. |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 --------------------------. |
1. 대상포진: 1회 | 1.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름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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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
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
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