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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기획예산과2026-09-15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서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45호
등록일2026-09-15
기관 홈페이지www.seogu.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전 10:36: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학업·일자리 등으로 주거이동이 잦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청년 이사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청년 이사비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과(☎042-288-2354, FAX042-288-5907, 이메일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기획예산과 담당자(☎ 042-288-235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가목 중 “능력등”을 “능력 등”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 5. ---------------------- | 가. 청년의 능력등 의 개발 | 가. ---- 능력 등 ----- | 나. ∼ 바. (생 략) | 나. ∼ 바.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④ (생 략) | 제6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 각 호의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⑥ ∼ ⑬ (생 략) | ⑥ ∼ ⑬ (현행과 같음) | 제11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ㆍ② (생 략) | 제11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 관계법령 | 청년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4호, 2025. 12. 2., 일부개정]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23.>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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