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방지하고,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상생지역경제를 도모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안 제1조 ~ 제3조)
나. 상품권 발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안 제4조 ~ 제10조)
다.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 ~ 제17조)
라. 상품권의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 제21조)
마. 상품권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 ~ 제2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전화: 042-288-2433, FAX: 042-288-596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전화: 042-288-243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가 발행하는 서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제3호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그 권면금액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가맹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충전ㆍ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2① 구청장은 상품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구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품권의 발행,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관련 업무 소관 부서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경제 및 금융기관 종사자
4. 지역사랑상품권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를 대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행정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이 있는 경우 유통지역을 확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품권은 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형으로 하되, 필요시 종류를 추가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예산규모와 수요량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행규모, 할인율 및 개인별 구매한도 등을 결정한다.
⑥ 지역사랑상품권의 준수사항 및 기재할 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 및 재고, 환전 현황 등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4조(가맹점의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맹점 변경 및 해지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 등 상품권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4.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구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의 매출로 잡히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가맹점이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영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권면금액(충전형인 경우 최종 충전시점의 잔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60(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을 말한다.
제17조(상품권의 재발급 등) ① 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구청장은 상품권의 재발급 또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은 확인할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상품권 이용 및 활성화
제18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금액 또는 충전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명절, 축제, 재난상황 극복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율 및 개인별 구매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상품권의 홍보
3. 상권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 연계 이벤트·행사 등의 추진
⑤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자, 가맹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지원)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상품권 운영의 위탁 등
제22조(상품권의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이하 “운영대행사”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발행·충전·판매·보관·환전
2. 가맹점 관리
3. 운영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3조(운영대행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운영대행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에 상품권의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대행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 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운영자료를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상품권 발급 및 운영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운영대행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
신청인 | 상 호 | | 주요업종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휴대폰)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
「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 제2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업 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 |
변경 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유 | |
「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의 가맹점 등록 변경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 등록번호 | |
업 소 소재지 | | 전화번호 | (휴대폰: ) |
주 소 | |
사유 | |
「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 제14조 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의 가맹점 해지 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대전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상품권 운영 대행사 선정 및 위탁에 따른 사업비 및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포인트를 지급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
관련조문: 제18조(상품권의 운영 위탁), 제22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운영대행사업비, 할인율 보전금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합계 |
세출 | 6,584 | 5,600 | 5,600 | 5,600 | 5,600 | 28,984 |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합계 |
국비 | - | 2,500 | 2,500 | 2,500 | 2,500 | 10,000 |
시비 | - | - | | | | |
구비 | 6,584 | 3,100 | 3,100 | 3,100 | 3,100 | 18,984 |
민간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
합계 | 6,584 | 5,600 | 5,600 | 5,600 | 5,600 | 28,984 |
3. 작성자: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최가림 (☎042-288-2433)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10,000,000 |
할인보전금 | -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10,000,000 |
세 출 | 6,584,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18,984,000 |
할인보전금 | 5,0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15,000,000 |
운영수수료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2,500,000 |
기타 | 1,084,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00,000 | 1,484,000 |
재원 조달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6,584,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18,984,000 |
지방세수입 | 6,584,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3,100,000 | 18,984,000 |
의존재원 | 소 계 | -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10,000,000 |
보조금 | -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10,000,000 |
기 금 | - | - | - | - | - | - |
특별회계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법령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기관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마.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선불카드”란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선불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 ⑦ 이 법에서 “신탁업자”란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가.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나.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다. 경륜ㆍ경정 : 「경륜ㆍ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라.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마.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바.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3. “불법사행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해당 사행산업과 관련하여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들이 사행행위를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급(先金給)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