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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용인시
용인시산업과2026-09-15

신축상가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용인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과
공고번호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82호
등록일2026-09-15
게시기간2026-09-15 ~ 2026-09-23
기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3:5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신축상가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82호 등록일 2026-09-15 산업과 담당자/연락처 이해민 / 031-6193-5333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처인 제1082호).hwpx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신축상가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어 이를 공고하고, 같은 장소 및 인근 장소의 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처인 제108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82호 공 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신축상가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어 이를 공고하고, 같은 장소 및 인근 장소의 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지역 신 축 건 물 소 재 지 | 비 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84(유방동) |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18:00 3. 신청 및 추첨대상자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3,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 ※ 예시 : ①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자 ②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에 해당할 것 ○ 2인 이상 신청자에 대한 처리(공개추첨)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확인(현지조사)후 적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소매인 결정(추후 개별 유선 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4. 구비서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의한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약도 각 1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과 (☎ 031-6193-5333) ※우편접수 불가 2026. 9. 15.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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