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상가 담배소매업 지정 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제제호
고시공고번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82호
등록일
2026-09-15
산업과
담당자/연락처
이해민 / 031-6193-5333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처인 제1082호).hwpx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신축상가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어 이를 공고하고, 같은 장소 및 인근 장소의 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신축상가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공고(처인 제108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1082호
공 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및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신축상가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있어 이를 공고하고, 같은 장소 및 인근 장소의 소매인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지역
신 축 건 물 소 재 지 | 비 고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 184(유방동) |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9. 15.(화) ~ 2026. 9. 23.(수) 18:00
3. 신청 및 추첨대상자
○ 신청대상자 :「담배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3,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자
※ 예시 : ①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한 자
②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에 해당할 것
○ 2인 이상 신청자에 대한 처리(공개추첨)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확인(현지조사)후 적합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소매인 결정(추후 개별 유선 통보)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장애인 및 그 가족은 우선하여 지정
(단, 가족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
4. 구비서류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의한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사본, 약도 각 1부.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5.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청 산업과 (☎ 031-6193-5333) ※우편접수 불가
2026. 9. 15.
용 인 시 처 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