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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건설과2026-09-1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면허취소) 전 사전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758호
등록일2026-09-15
수집일시2026. 9. 15. 오후 2:53: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0915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면허취소) 전 사전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758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면허취소) 전 사전 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른 정기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행정처분(면허취소) 전 사전 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공고대상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 내용 | 처분 근거 | 청문 일정 | 강○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동로172번길 **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면허 취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2026.10.22.(목) 14:0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김○민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2로 24 ***동 ***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면허 취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2026.10.22.(목) 14:2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문○기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99-4 ***동 ***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면허 취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2026.10.22.(목) 15:2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박O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4로 24 ***동 ****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면허 취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2026.10.22.(목) 15:4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성O민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123 ***동 ***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면허 취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2026.10.22.(목) 16:0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대상자 | 주소 | 위반사항 | 처분 내용 | 처분 근거 | 청문 일정 | 신O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326번길 19, *동 ***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면허 취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2026.10.22.(목) 16:2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이○훈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원당1길 **-**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면허 취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2026.10.22.(목) 16:4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이○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2로 6, ****호 |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위반(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미수검) | 면허 취소 |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 2026.10.22.(목) 17:00 기장군청 3층 상설청문장 | 2. 공고기간 : 2026. 9. 15. ~ 2026. 9. 29. (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가. 공시송달 공고 기간 내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하여 관련 공문 수령 후 청문 일정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고 청문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 051-709-4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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