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산림공원과2026-09-16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산림공원과
공고번호기장군 공고 제2026-1761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8: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채용인원 : 2명 ○근로기간 : 26. 10. 5.(월) ~ 27. 5. 31.(월) ○모집공고 : '26. 9. 16.(수) ~ 9. 23.(수)(8일간) ☞ 군 홈페이지(고시공고) ○접수기간 :'26. 9. 21.(월), 9. 22.(화) (2일간) ※ 마지막 날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접수처 : 기장군청 8층 산림공원과(산림방재팀) ○필기 및 면접시험 :'26. 9. 29.(화) ○합격자 확정 및 통보 :'26. 10. 2.(금) ※ 발표일자 추후 변동가능, 합격자 : 개별통보 ○근로계약 체결 :'26. 10. 5.(월)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공고 제2026-1761호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기장군수 직인 생략 1. 채용개요 가. 사 업 명: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나. 채용인원: 2명 다. 사업내용 채용 분야 | 채용인원 | 주요 담당 업무 | 직종 | 근무부서(장소) | 산불감시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 기장군청 산림공원과(8층) 사무실, 산림방재통합창고 등 | 2명 |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감시 업무 - 산불감시카메라 동작 및 실시간 감시 업무 - 산불방지인력ㆍ장비관리 보조 - 산불 관련 자료정리 - 산림방재통합창고 유지ㆍ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 - 기타 산림방재분야제반(병해충, 산사태 등) 사무업무 등 - 기타 관계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업무 등 | 2. 채용일정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필기ㆍ면접심사 | 최종 합격 발표 | 근로계약 체결, 개시 | 모집공고: ‘26. 9. 16.(수) ~ 9. 23.(수) 신청서 접수: ’26. 9. 21.(월), 9. 22.(화) * 09 ~ 18시 (12 ~ 13시 제외) 기장군청 산림공원과(8층) (산림방재팀) 방문접수, 우편 등 | 일정: ‘26. 9. 29.(화) 09시 30분 장소: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 390-1번지, 부산기장교회 맞은편) ※ 추후 변동 시 문자 통보 | ‘26. 10. 2.(금) 17시 * 합격 개별 문자 통보 | ’26. 10. 5.(월) | ※ 기장군청 및 산림방재통합창고(기장읍 동부리390-1) 주차공간 없음, 필히 대중교통 이용바람. | * 상기 일정은 관리소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지원자에게 사전 안내 3. 응시자격 가. 신청자격 1)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2) 거주지제한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3) 산불방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4) 다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자(중복참여 제한) ※ 다른 일자리 사업 중 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사업 개시일과 다른 일자리 사업 근무일이 겹치면 안 됨. 5) 기장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의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사)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아)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신청 자격의 제한 1) 날카로운 작업도구를 사용하는 데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 선발과정에서 신체 보조기구 등의 착용으로 사업 참여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판단될 경우에는 참여 가능 2) 전년도 산림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의 상습적 결근·지각·조퇴, 음주·근무지 이탈 혹은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3) 고교·대학(2·3년제 대학 및 대학원 포함, 야간대학 제외) 재학생 4)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 재정일자리 사업과 참여일이 중복되는 자 5) 산림공원과 산불방지 기간제근로자 사역 중도해지자 6)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 * 단,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처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배점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반복참여 가능 | ㅁ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30점) ※ 서류점수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점수 인정 1) 제출서류(해당되는 제출서류 확인 후 원서접수 시 반드시 제출) 가) 신청서 1부, 최근 6개월 내 본인사진(규격 : 3x4cm) 1장 나) 개인정보동의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산불분야 관련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행정기관 및 일반기업체 사무직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산불관련 교육이수증명서(3년 이내 해당자에 한함) 사)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아) 국가유공자 등 취업 가산점 대상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2) 접수기간 : 2026. 9. 21.(월), 9. 22.(화)(2일간) *09~18시(12~13시 제외) 3) 접수장소 및 방법: 기장군청 산림공원과(8층) 방문접수 등 4) 위 공고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준용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청 산림방재팀(☎709-5454)으로 문의 바랍니다. □ 자격증 및 경력점수 등 가산 경력(13점) | 산불분야 관련 업무 경력(5점) | 1년 이상 | 5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점 | 6개월 미만 | 1점 | 행정기관, 유사행정기관, 일사무직 근무 경력(8점) | 1년 이상 | 8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점 | 6개월 미만 | 3점 | 자격증(7점)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기사 | 7점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 2급,정보처리기능사 | 5점 | 그 외 컴퓨터 관련 자격증 | 3점 | 이수증(5점) | 2024. 1. 1.이후 산림교육원 산불전문교육, 한국산불방지 기술협회 산불방지 교육 등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 | 5점 | 기장군민(5점) | 2026. 6. 1부 주소지가 기장군인 자 | 5점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른 가산점 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등 나. 2차 필기 및 면접시험(필기 30점, 면접 40점) ☞ ‘26. 9. 29. (화) 09시 30분 / 산림방재통합창고(추후 변동 시 개별통지) 구 분 | 시 험 과 목 | 필기시험 | 산불관련 지식평가 및 군정이해도, 컴퓨터 활용 평가 등(객관식, 10문항) | 면접시험 | 산불분야 업무이해도, 사무직 능력, 인성 ㆍ태도 평가 등 |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개인별 유선 통보) * 동점자 선발기준 : 면접점수 > 필기점수 > 서류점수 2) 시험 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총점 50점 미만 당연 탈락) 3)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및 사역결의 후 중도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에 한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제출 5. 근무조건(임금 및 근무시간) 구 분 | 산불감시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 비 고 | 1일 임금 | 95,384원/일 (간식비 3,000원/일 별도) | 기장군 생활임금 조례 | 임금지급 | 익월 5일 내외 개인별 본인 명의 통장 으로 지급 | | 계약기간 | ‘26. 10. 5. ~ ’27. 5. 31. |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근무시간 | ① 근무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40시간)를 기준으로 하고 휴게(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며,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근무시간 및 날짜 등이 조정되며, 산불 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해야함 . ② 산불과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이 발생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거나 시간급에 갈음한 휴가를 부여. ③ 주차 또는 유급휴일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 휴무 시 휴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토 ㆍ 일요일 근무편성 | 6. 유의사항 가.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류 부재 시 경력 등이 미 인정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누락으로 연락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생기는 불이익과 본인의 과실로 인한 신체상의 부상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합격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근로참여자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근무시간 중 사업장 내 폭행, 욕설·폭언, 음주·도박, 근무지 이탈·태만, 업무방해, 사업장 질서위반 또는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명령·지시에 불응·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참여를 불허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사업 참여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적법한 임무수행의 거부 및 안전장비 미착용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주요 범죄(음주운전, 도박, 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 즉시 퇴출 ▻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태만, 각종 선동, 위해, 협박 등 : 1회 시 경고, 2회 시 퇴출 ▻ 기타 근무 부적응자 : 면담 후 결정 ※ 그 외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13조(불성실 산불감시원 제재)에 따라 경고 및 퇴출 시 구체적으로 위반사항을 문서로 통지 바. 본 모집계획은 기장군 산림공원과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산불감시 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산불감시 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성 별 | 남 여 | 사 진 | (사진부착) | 생년월일 | 년 월 일 | 주 소 | 부산광역시 | 핸드폰 | | 주 요 경 력 | ① 산불분야 업무경력 | 기 관 명 | 사업분야 | 근 무 기 간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② 사무직 근무경력 | | | . - . ( 년 월) | | | . - . ( 년 월) | ③ 산불관련 교육이수 (최근 3년) | 교육기관명 | 과 정 명 | 교육기간 | | | | | | | ④ 최종학력 | 학 교 명 | 전 공 | 졸 업 일 | | | | | | | ⑤ 자 격 증 | 자 격 명 | 발급기관 | 취득연월일 | | | | | | | | | | | | | ④병력관계 | 지 병 ( 있음, 없음 ) | * 병 명 : | ⑤참고사항 | | 위와 같이 산불감시 모니터링 및 업무보조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 청 인 : (인)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9월 일 기장군수 귀하

심사기준표(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산불감시 모니터링 및 업무보조원 선발 배점 기준(서류심사) 항 목 | 선발기준 | 점수부여 | 경력 (15점) - 해당자에 한함 | 산불분야 관련 업무 경력 (5점) | □ 1년 이상 | 5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3 | □ 6개월 미만 | 1 | □ 해당 없음 | 0 | 행정기관, 유사행정기관, 일반기업체 사무직 근무경력 (10점) | □ 1년 이상 | 10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5 | □ 6개월 미만 | 3 | □ 해당 없음 | 0 | 자격증 (10점) - 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 능력 자격증 유무 (10점)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 (산업)기사 | 10 |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 능력 2급, 정보처리기능사 | 5 | □ 그 외 컴퓨터 관련 자격증 | 3 | □ 해당없음 | 0 | 기장군 거주자 (5점) | 기장군민 여부 (2026. 6. 1.부) | □ 해당 | 5 | □ 해당없음 | 0 | 점 수 계(30) |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에 따른 가산점 지급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등 산불감시 모니터링 및 사무보조원 선발 배점 기준(면접 및 필기시험) 항 목(예 시) | 내 용(예 시) | 점수 | 면접 (40) | 업무 (20) | 산불 모니터링 업무 관련 (10) | 산불 모니터링 업무 관련 지식 등 | 0 ~ 10 | 컴퓨터 활용(10) | 컴퓨터 활용 관련 지식 등 | 0 ~ 10 | 인성 및 일반(20) | 인성 및 태도 관련 등 | 0 ~ 20 | 필기 (30) | 산불 및 컴퓨터 관련 업무 지식(30) | 산불 관련 업무 및 컴퓨터 관련 지식 등 총 10문항 | 0 ~ 30 | 점 수 계(70) | |

첨부파일

2건

기장군 다른 공고